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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감형 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진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의했으니 감형돼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불균등해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된 과정 전반을 심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은 피해자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재판과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합의 등을 감형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진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의했으니 감형돼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불균등해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된 과정 전반을 심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은 피해자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재판과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합의 등을 감형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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