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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도봉산 기슭에 숨겨 놓은 컨테이너 안에는 무려 1톤 분량의 문서들이 가득했는데요.
엄청난 기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군사 2급 기밀을 포함해 고급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예 대놓고 '비밀문서'라는 주석이 달려 있는 문서도 있었고요, 이규태 회장이 직접 작성한 거래장부와 녹음파일까지, 로비 정황을 암시하는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1급 비밀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 분석 중이니까 섣불리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쨋든 이규태 회장의 비밀 창고가 발견되면서 큰 의문은 하나 풀렸습니다.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천억 원대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내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군사 기밀들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요.
군과 방사청 내부 관계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판도라의 상자 속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 이슈대담에서 캐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라 앵커가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컨테이너, 이규태 회장의 컨테이너. 이규태 회장의 비밀의 방, 이러한 것들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있었던 사건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사고 문제. 세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규태 회장. 이규태 회장이 도봉산 기슭 컨테이너에 서류를 숨겨놨다. 제가 좀 김 변호사님께 여쭤볼 게 검사 시절에 이렇게 컨테이너에 중요 서류를 집어넣는 그런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뷰]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 사례 못 보셨어요?
[인터뷰]
그리고 그 전에 불곰 러시아 관련해서 그 스캔들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에 무기중개상 하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증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컨테이너 박스에 숨길 정도가 되면 굉장히 양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사기밀이랄지 이번에 무기중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방위사업청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군사기밀이 된 것은 아직 발견은 안 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분석해 보면 결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정밀분석하면 충분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앵커]
컨테이너 박스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팀장님도 저런 거 수사해 보셨어요?
[인터뷰]
해 봤죠.
[앵커]
컨테이너 박스를 수사를 해 보셨냐고요.
[인터뷰]
컨테이너 박스에 마약 밀매라든가또 짝퉁있죠? 상표권 위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컨테이너 박스 수백개가 있는데 그 속에 기밀서류를 숨겨놓은 것은 처음 이죠.
[앵커]
그게 아이디어가 보통이 아니에요.
[인터뷰]
저 분이 불곰 사업으로 연루가 돼서 결국 구속됐다가 나왔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 무기중개상, 무기 로비스트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컨테이너라든가 교회 3층방에 비밀방을 만들어놓은 건데결국은 지금 아킬레스건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무기거래할 때 그걸 녹음파일로 저장해 놓고 USB라든가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건데 그중에서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저분이 다른 방송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사실 고 모 씨나 김 모 씨나, 김 모 씨가 누구냐 하면 여성 재정 담당자예요. 재무담당.
[앵커]
거기도 여인이 등장하네요.
[인터뷰]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분을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규태 회장이 굉장히 믿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수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직접 현지까지 가서 지명을 해 주고 또 비밀의 방도 알려주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재정담당. 그런데 진짜 이 변호사님, 이건 적절치 않은 비교가 분명 맞습니다마는 왜 재정담당은 전부 여성이 할까요? 유병언 사태 때도 그때도 여성이 재정담당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돈 계산을 잘 해서 그런가요? 돈 계산 잘하세요?
[인터뷰]
저는 잘 못하는데. 산수, 수학 다 못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가 편하다는 인적관계를 가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분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회사 직원일 수도 있지만 좀더 친인척이라든가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다른 관계일 수도 있고 한데 저희도 사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저도 모르겠지만 저희도 국회에 들어가니까 다선 의원들 법조인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하면 경리 담당하는, 저희가 있거든요. 의원실에. 저희 회계보고를 항상 해야 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후원금도 있고 다 국가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친척 여성을 쓰라고,
제가 여자지만 여자를 쓰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횡령, 배임의 가능성이 여성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꼼꼼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자인 경우에도 여성을 회계담당을 쓰라는 충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월드뱅크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써있냐 하면 여성의 정치진입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부패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남자는 여기 우리 셋은 남자지만 남자는 태어날 때 부터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DNA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여성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면 부패지수가 떨어진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앵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것이 전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국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르완다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입니다. 그건 항상 1위예요. 제가 여성학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여성정치론.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인터뷰]
그런데 공무원영역에도 여성이 많이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부패가 없어진 것 같고요. 또 법조인에서도 여성이 많이 진출하면서 로비하고 골프치고, 술 먹고 그런 것이 전혀 술 먹고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 재판장이 여자입니다. 검사가 여자입니다. 변호사 여자예요. 피고인만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만약에 같은 남자 판사면 전화도 한 통 하고 사건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여자 판사님이면 전화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전화를 했다가 의뢰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여성의 부패랄지 도덕적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을 쓰려고 하는 건 있는데 그런 건 유병언 씨하고는 다르지만 또 개인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죠.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믿을 만하고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둘이 밀접한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더 믿을만 하다는 거죠. 모든 걸 맡겨놓을 수 있고 또 남자보다 여자가 일편단심이 강하거든요. 남자는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앵커]
남성 비하적인 발언을 계속하시네요.
[인터뷰]
오늘 많은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경찰서 경제팀에도 여성 조사관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상 꼭 비리나 부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 조사관이 있으면 청탁을 못해요. 왜냐, 여성 조사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받고 또 뭔가 내가 어떤 비리로 비춰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소, 고발 사건에도 만족도가 27% 내지 3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사실 여성학을 가르치시니까. 또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각 조직에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월드뱅크가 거짓말하겠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군사기밀이 있다. 물론 아직 1급 기밀문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밀은 기밀이에요. 이거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인터뷰]
저희가 군사기밀을 이규태 회장이 알고 있으리라는 건 수사기관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방위산업청이나 아니면 다른 방위산업이랑 관련된사건에 있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 이규태 회장이 자기가 낙찰이 되지 않고 다른 업체가 갖고 갔을 때 투서를 넣었답니다. 관계기관에 투서를 넣었는데 그 투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가면 안 된다, 내가 갖고 갔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겠죠.
그런데 그 투서 내용이 군사기밀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투서내용에. 그래서 어떻게 군사기밀이이 투서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군사기밀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내부에 군사기밀을 다루는 내부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자세한 군사기밀을 알 수 없을 거라는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게 공군훈련장비 아닙니까? EWTS. 미리 얼마 정도를 공수를 책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벨사라는 업체에서는 5000만달러 생각하고 있는데 공군은 2배 이상 책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벨사한테 알려주고 이 정도로 해서 잘 조작을 해 봐라, 서류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벨사가 5000만달러만 가지고 납품하려고 했는데 두 배로 불려주고 거기서 돈을 먹은 거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지금 구속기소된 권 모씨, 공군 장성. 또 공군 장성 중에서 사업담당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내부 비밀 서류를 다 준 거죠. 사실공군 훈련장비라는 자체는 군사기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맥을 가지고 방위사업청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원래 하벨사가 5120만달러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방 방위사업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최고 1억 2921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부풀려서 그래서 자료조작해서 올려라 해서 그게 부조리가 생겼는데. 여기서 정확한 게뭐냐하면 권 모 전 방위산업청 부장이 준장인데 이분이 2007년도 7월 31일날 전역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규태 회장의 계열사 SKC&C에 거기서 상무로 재직을 하죠. 실명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저는 여기서 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김 모 기무사령관이 폴라리스 대표를 했었고 또 이 모 전 예비역 대장이일광그룹 포사랑 대표를 했었단 말이죠. 김 모 국정원장께서도 일광복지재단 이사장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볼 때 명확하게 수사 결론이 나와봐야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미리서 이게 책정이 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이 하벨산, 그러니까 공군전자 관련 장비 말고 아까 그 전에도 다른 장비와 관련된, 입찰과 관련된 것도 군사기밀을 알고 투서에 넣은 것처럼 이 컨테이너 박스에 여러 가지 지금 문서라든가 USB라든가 녹취 파일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다른 기밀, 다른 장비와 관련된 군사기밀도 이규태 회장이 많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급 기밀이라는 것은 항상 취급하는 게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인원이 정해져있고 또 다 동위성 이식별되니까 이 컨테이너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면서 기밀이 나오면서 그 기밀을 실제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또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범죄사실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명지대학교 교수로 오기 전에 국책연구원에 잠깐 있었거든요. 비취증이라고 합니다. 비밀취급인가증이라고 하는데 비취증이 급수가 있거든요. 비취증이 급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급 기밀이 나오리라는 건그래서 이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추측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비취증도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인터뷰]
사인도 하고요.
[인터뷰]
제가 군에 있을 때 G2라고 해서 정보병을 했습니다. 비밀취급인가증이 1, 2, 3급이있거든요. 3급 밑으로 들어가는데 1급 인가증이 1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접근을 못 해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급 비밀지급인가증을 열어보기 위해서 딱 2명 내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1급 기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있어야 하고 일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수사망이 좁혀지는 거죠.
[인터뷰]
방위사업비리 구조를 보면 방위사업청이 있고 무기중개상이 있고 그다음에 방산업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규태 회장은 어느 정도냐 하면 방위사업청의 견적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견적서, 내부자료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또 그 서류에 보면 매니플레이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영어로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조작을 하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인데. 오히려 매니플레이팅하라고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보면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극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수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 다 많이 하시죠? 제가 아까 YTN에 올 때는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스튜디오 안이라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전할 때 보복운전 여러분 한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보복운전. 사실 운전하다보면 솔직히 이두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욕 한 번도 안 하세요, 운전할 때?
[인터뷰]
저는 운전을 손에서 놓은지 꽤 돼서...
[앵커]
욕을 대부분 다 합니다. 욕 하시죠?
[인터뷰]
저는 욕은 많이 안 하지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앵커]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인터뷰]
가끔 하죠. 많이는 아니고.
[앵커]
그런데 이 보복운전,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했다. 다시 말해서 확 끼어들고서 일부러 브레이크 잡고. 그거 올림픽이나 강북 타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 처벌받는다고 하나요?
[인터뷰]
지금 이게 각 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이라는 게 발족됐습니다. 송파서에서도 이걸 했었는데 보배드림이라고 커뮤니티 있죠. 여기에 의뢰를 해서 제보를 해 줘라. 지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전국 차량 2000만대, 1000만 블랙박스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0건을 제공을 받아서 17명을 입건을 했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고의급제동.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제동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그재그 운전. 그다음에 진로방해하고 나서 세워놓고도 욕설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밀어붙이기. 굉장히 무섭거든요.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가면 10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 운전자는 기겁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를 17건, 30건 중에. 처벌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면 매년 33%가 증가하는 게 뭐냐하면 이런 형태가 뭐냐하면 분노조절장애이게 진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33%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분노조절장애 증세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했는데 4934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레이지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이게 88년도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 권총을 쏴서 그때 미국의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로드레이지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도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한 처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분노조절장애인 것 같아요.
[앵커]
저는 삼단봉만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인터뷰]
주변이 어떨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만 앞세우는 거죠. 주변상황 고려하지 않고.
저도 재판을 가는 중이었는데 우리가 쭉 가다보면 백미러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르고 추월선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얀색 중형차였는데 거기 보니까 3명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폭 되는 것 같은데 뒤에서 계속 상향라이트 켜면서 오는 거예요. 30km 정도를 계속.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를 비켜줬는데 창문을 열고 들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조절 못 하니까 그런 거고 저는 남자인데도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30km 가는 동안에 누구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를 위험한흉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해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사고가 안 난 경우에 그 전에는 폭력행위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로 밀어대면서 협박만 해도 그걸 위험한 흉기로 인한 협박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왜 운전을 안 하게 됐냐 하면 저는 사실 욕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면 오히려 비난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분도 저렇게 위협을 느끼는데 여성 운전자는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변호사 마크를 달고 있으면 욕을 하다가도 그 변호사 마크를 보면 그러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나마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 해 보복운전 사례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한번 통계를 내봤거든요. 2006년에서 2010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매해 평균 한 1600건 그리고 사망자가 35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이제는 위협행위만 해도 반드시 처벌이 되니까 보복운전 절대하시면 안 되고 도로에서 분노조절장애 행위를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앵커]
자동차가 흉기라는 사실만 잘 알아두십시오. 보복운전 잘못하면 정말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주위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죠.
태권도장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6살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문이 열리는 바람에 차량 밖으로 떨어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문이 열려서 그냥 숨졌다라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다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30일날 오후 6시경에 발생을 했는데 태권도 도장 37세된 관장이 8명의 어린 아이들 6세부터 7, 8세된 어린아이를 실고 가다가 한 아이를 집 주변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출발을 하면서 10m 가량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급하게 우회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록된 문이 여야 되는데 그게 열리면서 그다음에 6세 된 여아가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튕겨나가면서 그 아이가 쓰러졌는데 이 안에 그당시에 안전벨트를 맨다라든가 아니면 인솔교사가 있어야 되는 1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건 이 아이가 바로 현장에서 떨어졌다는 하는, 물론 이 운전자는 아니다, 119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즉시 119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 아이를 태우고 약간의 피가 있으니까 큰 중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태권도 도장을 가서 아이를 다 내려주고 10분 후에 119차에 인계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세림이법 민법도 지키지 않았고 이런 사후조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전국에 100여만이 넘는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근심걱정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이거 우리 아이 큰일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핫한 그런 소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이 태권도 원장 김 모씨의 주장을 잠깐 말씀드리죠. 사고현장에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사고난 A양을 실고 인근 병원으로 가다가 태권도장 근처 도로에 다른 어린이들을 내려줬으며 119구조대를 도중에서 만나 A양을 옮겨태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19에 신고를 하고 움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차량을.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신고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린아이를 구하는데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사실 세림이법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52조 53조가 세림이법인데 2013년도 3월에 세림이가 청북 청주에서 통학차에 치여서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애타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보내고 해서 2014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실시는 2015년도 1월 19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의 기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차량이 6만 4000대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차는 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띠 착용 안 되어 있잖아요. 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동승해서 애가 승하차를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또 안전교육받게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있고 관리, 감독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앵커]
제가 볼 때 이게 슬라이딩 도어 차일 겁니다. 문을 이렇게 여는 거. 제가 아는 사람의 사람도 코너를 돌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건 국도에서 커브를 돌다가 이분이 밖으로 떨어지면서 제설함 있죠. 거기에 머리를 부딪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님?
[인터뷰]
세림이법, 지금 도로교통법을 보면 안전요원이 동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요원이 동승하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엄벌주의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림이 때도 아이가 3살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6살이라고 하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너를 돌면서 어른들도 떨어질 수 있으면 사실 저런 슬라이딩 도어에 문제가 있고 저런 통학차량이라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요원이 사실은 슬라이딩 도어 가장 근처에 바로 거기에 앉아서 아이가 떨어질 수 없도록, 그리고 아이가 내리고 타고 이런 거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좀더 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냥. 왜냐하면 안전요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과태료는 어쩌다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고는 잘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일중요한 게 안전요원 동승과 관련한 것과 관련된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든지 또 지원도 해 주고 엄벌만 능사가 아니니까 안전요원을 동승하는 데, 안전요원 고용하도록, 학원. 지금 어린이집은 신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학원차량이잖아요. 학원차량이 더 신고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량사고, 아이들 차량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 둔 집 불안해서 어디 보내겠습니까? 분명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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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도봉산 기슭에 숨겨 놓은 컨테이너 안에는 무려 1톤 분량의 문서들이 가득했는데요.
엄청난 기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군사 2급 기밀을 포함해 고급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예 대놓고 '비밀문서'라는 주석이 달려 있는 문서도 있었고요, 이규태 회장이 직접 작성한 거래장부와 녹음파일까지, 로비 정황을 암시하는 물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1급 비밀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 분석 중이니까 섣불리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쨋든 이규태 회장의 비밀 창고가 발견되면서 큰 의문은 하나 풀렸습니다.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천억 원대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내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군사 기밀들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요.
군과 방사청 내부 관계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판도라의 상자 속 진실은 무엇인지 지금 이슈대담에서 캐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안보라 앵커가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컨테이너, 이규태 회장의 컨테이너. 이규태 회장의 비밀의 방, 이러한 것들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있었던 사건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사고 문제. 세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시죠. 이두아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규태 회장. 이규태 회장이 도봉산 기슭 컨테이너에 서류를 숨겨놨다. 제가 좀 김 변호사님께 여쭤볼 게 검사 시절에 이렇게 컨테이너에 중요 서류를 집어넣는 그런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뷰]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런 사례 못 보셨어요?
[인터뷰]
그리고 그 전에 불곰 러시아 관련해서 그 스캔들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에 무기중개상 하면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증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컨테이너 박스에 숨길 정도가 되면 굉장히 양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가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사기밀이랄지 이번에 무기중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방위사업청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군사기밀이 된 것은 아직 발견은 안 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분석해 보면 결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정밀분석하면 충분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앵커]
컨테이너 박스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팀장님도 저런 거 수사해 보셨어요?
[인터뷰]
해 봤죠.
[앵커]
컨테이너 박스를 수사를 해 보셨냐고요.
[인터뷰]
컨테이너 박스에 마약 밀매라든가또 짝퉁있죠? 상표권 위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컨테이너 박스 수백개가 있는데 그 속에 기밀서류를 숨겨놓은 것은 처음 이죠.
[앵커]
그게 아이디어가 보통이 아니에요.
[인터뷰]
저 분이 불곰 사업으로 연루가 돼서 결국 구속됐다가 나왔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 무기중개상, 무기 로비스트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컨테이너라든가 교회 3층방에 비밀방을 만들어놓은 건데결국은 지금 아킬레스건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무기거래할 때 그걸 녹음파일로 저장해 놓고 USB라든가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건데 그중에서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죠. 저분이 다른 방송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사실 고 모 씨나 김 모 씨나, 김 모 씨가 누구냐 하면 여성 재정 담당자예요. 재무담당.
[앵커]
거기도 여인이 등장하네요.
[인터뷰]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분을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규태 회장이 굉장히 믿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수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직접 현지까지 가서 지명을 해 주고 또 비밀의 방도 알려주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재정담당. 그런데 진짜 이 변호사님, 이건 적절치 않은 비교가 분명 맞습니다마는 왜 재정담당은 전부 여성이 할까요? 유병언 사태 때도 그때도 여성이 재정담당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돈 계산을 잘 해서 그런가요? 돈 계산 잘하세요?
[인터뷰]
저는 잘 못하는데. 산수, 수학 다 못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조가 편하다는 인적관계를 가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보통은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분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회사 직원일 수도 있지만 좀더 친인척이라든가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다른 관계일 수도 있고 한데 저희도 사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저도 모르겠지만 저희도 국회에 들어가니까 다선 의원들 법조인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하면 경리 담당하는, 저희가 있거든요. 의원실에. 저희 회계보고를 항상 해야 하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후원금도 있고 다 국가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친척 여성을 쓰라고,
제가 여자지만 여자를 쓰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횡령, 배임의 가능성이 여성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꼼꼼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자인 경우에도 여성을 회계담당을 쓰라는 충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월드뱅크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써있냐 하면 여성의 정치진입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부패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남자는 여기 우리 셋은 남자지만 남자는 태어날 때 부터 부정부패를 할 수 있는 DNA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여성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면 부패지수가 떨어진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앵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것이 전세계적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국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르완다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입니다. 그건 항상 1위예요. 제가 여성학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여성정치론.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인터뷰]
그런데 공무원영역에도 여성이 많이 진출하잖아요. 그래서 부패가 없어진 것 같고요. 또 법조인에서도 여성이 많이 진출하면서 로비하고 골프치고, 술 먹고 그런 것이 전혀 술 먹고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 재판장이 여자입니다. 검사가 여자입니다. 변호사 여자예요. 피고인만 남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만약에 같은 남자 판사면 전화도 한 통 하고 사건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여자 판사님이면 전화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전화를 했다가 의뢰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여성의 부패랄지 도덕적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을 쓰려고 하는 건 있는데 그런 건 유병언 씨하고는 다르지만 또 개인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죠.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믿을 만하고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둘이 밀접한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더 믿을만 하다는 거죠. 모든 걸 맡겨놓을 수 있고 또 남자보다 여자가 일편단심이 강하거든요. 남자는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앵커]
남성 비하적인 발언을 계속하시네요.
[인터뷰]
오늘 많은 전화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경찰서 경제팀에도 여성 조사관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상 꼭 비리나 부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 조사관이 있으면 청탁을 못해요. 왜냐, 여성 조사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받고 또 뭔가 내가 어떤 비리로 비춰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소, 고발 사건에도 만족도가 27% 내지 30%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사실 여성학을 가르치시니까. 또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각 조직에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월드뱅크가 거짓말하겠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군사기밀이 있다. 물론 아직 1급 기밀문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밀은 기밀이에요. 이거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인터뷰]
저희가 군사기밀을 이규태 회장이 알고 있으리라는 건 수사기관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방위산업청이나 아니면 다른 방위산업이랑 관련된사건에 있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 이규태 회장이 자기가 낙찰이 되지 않고 다른 업체가 갖고 갔을 때 투서를 넣었답니다. 관계기관에 투서를 넣었는데 그 투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가면 안 된다, 내가 갖고 갔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겠죠.
그런데 그 투서 내용이 군사기밀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투서내용에. 그래서 어떻게 군사기밀이이 투서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군사기밀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내부에 군사기밀을 다루는 내부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자세한 군사기밀을 알 수 없을 거라는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게 공군훈련장비 아닙니까? EWTS. 미리 얼마 정도를 공수를 책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벨사라는 업체에서는 5000만달러 생각하고 있는데 공군은 2배 이상 책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벨사한테 알려주고 이 정도로 해서 잘 조작을 해 봐라, 서류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벨사가 5000만달러만 가지고 납품하려고 했는데 두 배로 불려주고 거기서 돈을 먹은 거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지금 구속기소된 권 모씨, 공군 장성. 또 공군 장성 중에서 사업담당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내부 비밀 서류를 다 준 거죠. 사실공군 훈련장비라는 자체는 군사기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맥을 가지고 방위사업청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김광삼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원래 하벨사가 5120만달러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방 방위사업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최고 1억 2921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부풀려서 그래서 자료조작해서 올려라 해서 그게 부조리가 생겼는데. 여기서 정확한 게뭐냐하면 권 모 전 방위산업청 부장이 준장인데 이분이 2007년도 7월 31일날 전역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규태 회장의 계열사 SKC&C에 거기서 상무로 재직을 하죠. 실명은 이미 보도가 됐지만 저는 여기서 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김 모 기무사령관이 폴라리스 대표를 했었고 또 이 모 전 예비역 대장이일광그룹 포사랑 대표를 했었단 말이죠. 김 모 국정원장께서도 일광복지재단 이사장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 볼 때 명확하게 수사 결론이 나와봐야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미리서 이게 책정이 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이 하벨산, 그러니까 공군전자 관련 장비 말고 아까 그 전에도 다른 장비와 관련된, 입찰과 관련된 것도 군사기밀을 알고 투서에 넣은 것처럼 이 컨테이너 박스에 여러 가지 지금 문서라든가 USB라든가 녹취 파일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다른 기밀, 다른 장비와 관련된 군사기밀도 이규태 회장이 많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급 기밀이라는 것은 항상 취급하는 게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인원이 정해져있고 또 다 동위성 이식별되니까 이 컨테이너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면서 기밀이 나오면서 그 기밀을 실제로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또수사를 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다른 범죄사실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명지대학교 교수로 오기 전에 국책연구원에 잠깐 있었거든요. 비취증이라고 합니다. 비밀취급인가증이라고 하는데 비취증이 급수가 있거든요. 비취증이 급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고급 기밀이 나오리라는 건그래서 이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추측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비취증도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데요.
[인터뷰]
사인도 하고요.
[인터뷰]
제가 군에 있을 때 G2라고 해서 정보병을 했습니다. 비밀취급인가증이 1, 2, 3급이있거든요. 3급 밑으로 들어가는데 1급 인가증이 1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접근을 못 해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급 비밀지급인가증을 열어보기 위해서 딱 2명 내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1급 기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있어야 하고 일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수사망이 좁혀지는 거죠.
[인터뷰]
방위사업비리 구조를 보면 방위사업청이 있고 무기중개상이 있고 그다음에 방산업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규태 회장은 어느 정도냐 하면 방위사업청의 견적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견적서, 내부자료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또 그 서류에 보면 매니플레이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영어로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조작을 하는 얘기가, 엄청난 얘기인데. 오히려 매니플레이팅하라고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보면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극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 수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 다 많이 하시죠? 제가 아까 YTN에 올 때는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스튜디오 안이라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전할 때 보복운전 여러분 한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보복운전. 사실 운전하다보면 솔직히 이두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욕 한 번도 안 하세요, 운전할 때?
[인터뷰]
저는 운전을 손에서 놓은지 꽤 돼서...
[앵커]
욕을 대부분 다 합니다. 욕 하시죠?
[인터뷰]
저는 욕은 많이 안 하지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앵커]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인터뷰]
가끔 하죠. 많이는 아니고.
[앵커]
그런데 이 보복운전, 화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복운전을 했다. 다시 말해서 확 끼어들고서 일부러 브레이크 잡고. 그거 올림픽이나 강북 타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 처벌받는다고 하나요?
[인터뷰]
지금 이게 각 경찰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이라는 게 발족됐습니다. 송파서에서도 이걸 했었는데 보배드림이라고 커뮤니티 있죠. 여기에 의뢰를 해서 제보를 해 줘라. 지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전국 차량 2000만대, 1000만 블랙박스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0건을 제공을 받아서 17명을 입건을 했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고의급제동.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제동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그재그 운전. 그다음에 진로방해하고 나서 세워놓고도 욕설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밀어붙이기. 굉장히 무섭거든요.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가면 100m 이상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 운전자는 기겁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를 17건, 30건 중에. 처벌을 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면 매년 33%가 증가하는 게 뭐냐하면 이런 형태가 뭐냐하면 분노조절장애이게 진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33%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분노조절장애 증세가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했는데 4934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레이지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이게 88년도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 권총을 쏴서 그때 미국의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로드레이지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우리나라도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한 처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분노조절장애인 것 같아요.
[앵커]
저는 삼단봉만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인터뷰]
주변이 어떨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만 앞세우는 거죠. 주변상황 고려하지 않고.
저도 재판을 가는 중이었는데 우리가 쭉 가다보면 백미러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모르고 추월선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얀색 중형차였는데 거기 보니까 3명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폭 되는 것 같은데 뒤에서 계속 상향라이트 켜면서 오는 거예요. 30km 정도를 계속. 그래서 오른쪽으로 차를 비켜줬는데 창문을 열고 들을 수 없는 쌍욕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조절 못 하니까 그런 거고 저는 남자인데도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30km 가는 동안에 누구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를 위험한흉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해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사고가 안 난 경우에 그 전에는 폭력행위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로 밀어대면서 협박만 해도 그걸 위험한 흉기로 인한 협박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왜 운전을 안 하게 됐냐 하면 저는 사실 욕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면 오히려 비난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분도 저렇게 위협을 느끼는데 여성 운전자는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변호사 마크를 달고 있으면 욕을 하다가도 그 변호사 마크를 보면 그러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나마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 해 보복운전 사례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한번 통계를 내봤거든요. 2006년에서 2010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매해 평균 한 1600건 그리고 사망자가 35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이제는 위협행위만 해도 반드시 처벌이 되니까 보복운전 절대하시면 안 되고 도로에서 분노조절장애 행위를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앵커]
자동차가 흉기라는 사실만 잘 알아두십시오. 보복운전 잘못하면 정말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주위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죠.
태권도장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6살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문이 열리는 바람에 차량 밖으로 떨어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문이 열려서 그냥 숨졌다라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다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30일날 오후 6시경에 발생을 했는데 태권도 도장 37세된 관장이 8명의 어린 아이들 6세부터 7, 8세된 어린아이를 실고 가다가 한 아이를 집 주변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출발을 하면서 10m 가량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급하게 우회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록된 문이 여야 되는데 그게 열리면서 그다음에 6세 된 여아가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튕겨나가면서 그 아이가 쓰러졌는데 이 안에 그당시에 안전벨트를 맨다라든가 아니면 인솔교사가 있어야 되는 1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건 이 아이가 바로 현장에서 떨어졌다는 하는, 물론 이 운전자는 아니다, 119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즉시 119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 아이를 태우고 약간의 피가 있으니까 큰 중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태권도 도장을 가서 아이를 다 내려주고 10분 후에 119차에 인계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세림이법 민법도 지키지 않았고 이런 사후조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전국에 100여만이 넘는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근심걱정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이거 우리 아이 큰일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핫한 그런 소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이 태권도 원장 김 모씨의 주장을 잠깐 말씀드리죠. 사고현장에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사고난 A양을 실고 인근 병원으로 가다가 태권도장 근처 도로에 다른 어린이들을 내려줬으며 119구조대를 도중에서 만나 A양을 옮겨태웠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19에 신고를 하고 움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차량을.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신고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린아이를 구하는데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사실 세림이법은 도로교통법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52조 53조가 세림이법인데 2013년도 3월에 세림이가 청북 청주에서 통학차에 치여서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애타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보내고 해서 2014년도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실시는 2015년도 1월 19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의 기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차량이 6만 4000대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차는 신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출발 전에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띠 착용 안 되어 있잖아요. 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동승해서 애가 승하차를 완전히 확인한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또 안전교육받게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실제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있고 관리, 감독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앵커]
제가 볼 때 이게 슬라이딩 도어 차일 겁니다. 문을 이렇게 여는 거. 제가 아는 사람의 사람도 코너를 돌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건 국도에서 커브를 돌다가 이분이 밖으로 떨어지면서 제설함 있죠. 거기에 머리를 부딪쳐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님?
[인터뷰]
세림이법, 지금 도로교통법을 보면 안전요원이 동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요원이 동승하지 않으면 그냥 과태료 처분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엄벌주의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림이 때도 아이가 3살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이들.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6살이라고 하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너를 돌면서 어른들도 떨어질 수 있으면 사실 저런 슬라이딩 도어에 문제가 있고 저런 통학차량이라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요원이 사실은 슬라이딩 도어 가장 근처에 바로 거기에 앉아서 아이가 떨어질 수 없도록, 그리고 아이가 내리고 타고 이런 거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좀더 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냥. 왜냐하면 안전요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과태료는 어쩌다 한 번 적발되면 과태료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고는 잘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일중요한 게 안전요원 동승과 관련한 것과 관련된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든지 또 지원도 해 주고 엄벌만 능사가 아니니까 안전요원을 동승하는 데, 안전요원 고용하도록, 학원. 지금 어린이집은 신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학원차량이잖아요. 학원차량이 더 신고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량사고, 아이들 차량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 둔 집 불안해서 어디 보내겠습니까? 분명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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