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3년...측근 7명 무더기 집행유예

유대균 징역 3년...측근 7명 무더기 집행유예

2014.11.05. 오후 4: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송국빈 씨 등 측근들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 씨 일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측근 11명 가운데 송국빈 씨 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고, 변기춘 씨 등 5명에게는 2년에서 4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또 유병언 씨의 형 병일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생 병호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세모그룹 계열사를 경영하며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3백억여 원을 주고 받았고, 이 결과 청해진해운의 부실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 됐다며 기소됐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