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의 최후는?

세월호 선장의 최후는?

2014.10.27.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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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탈출 직후 갈비탕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운 그때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사뭇 달랐는데요.

오늘은 사형을 구형받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세월호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의 책임자였지만 위기의 순간 그에게는 직무절차도, 그리고 직업윤리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졌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법정 최고 형인 사형이 구형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나라죠.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검찰이 수형을 구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형벌이 주는 사회적 기능.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도 최고형을 알면서도, 당연히 잘 알지만 알면서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상은 하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사형까지는 예상못했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할것 같았지만 사형까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광주지법에 나가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종규 기자 사형 구형 이유는 뭡니까?

[기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고 변명까지 하는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 등이 사고 당시 당연히 구난 업무를 해야 했지만 승객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왔다는데 살인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횡설수설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이 구형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의 의무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장이 원인을 제공하고도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점등이 구형이 됐습니다.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의 위험을 피하려는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검찰의 사형구형 이유였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14일쯤 구속 만기가 되기 때문에 예정됩니다.

11일쯤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앵커]

유가족들도 방청객으로 참여를 했는데 유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의 구형이 확인된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수위가 낮았기 때문인데요.

일부 유가족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고도 뻔뻔하게 반성을 하지 않는 선원들에 모두 각각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구형이 모두 끝났지만 결심공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심공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가족들의 분노의 수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피고인 4명이 사형을 구형 받으로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준석 선장만 사형이 선고된 데 대해 유가족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앵커]

양지열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있는데요.

백종규 기자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검찰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봤고요.

이준석 선장은 퇴선명령을 본인은 분명히 내렸다고 주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입증이 된 걸까요?

검찰의 입장이.

[인터뷰]

검찰은 진도 VTS에서 부터 탈출명령을 내렸었고 그부분에 대해서 무전기이라든가 전화기라든가 배 내에서 교신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퇴선명령을 전혀 내리지 않았고 항해사 등이 출석을 했을 때도 아무도 퇴선명령을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퇴선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사실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죠.

[앵커]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마는 이준석 선장은 분명히 자신이 퇴선명령을 했다.

그리고 해경이 오면 구조해 줄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구형을 했습니다마는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입증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이미 공판 과정에 있어서도 이준석 선장은 본인이 그때 퇴선명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했었고요.

본인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반해서 퇴선명령을 들은 바가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과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을 정말로 죽인 것으로 볼 것이냐.

이게 법 이론적으로는 물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된다고 저도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법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례로 판결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 백종규 기자를 다시 한 번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다시 한 번 연결해 볼까요.

법정에 선 이준석 선장 태도는 어땠습니까?

[기자]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은 말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구형 이유가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참사를 원인을 제공하고도 뻔뻔하게 혐의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구형 이유였는데요.

오늘 역시 이준석 선장은 자신은 퇴선명령을 했고 해경이 모두 출동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두 승객들이 구조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구난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앵커]

백 기자,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주고요.

수고했습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충분히 반성을 하지 않은 점.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백종규 기자가 얘기를 해 줬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말, 행동이 오히려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판넬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판단할 능력이 안 됐다.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사고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승객들 같은 경우 정말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됐겠죠.

그래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승객들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인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앵커]

처음부터 자신은 임시선장일 뿐이다.

진짜 선장은 따로 있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다음 판넬 볼까요.

[앵커]

이런 말도 했었죠.

항해사가 무난히 잘 할 것으로 믿었다.

참 무책임한 얘기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고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이전원인 자체에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 당시 본인은 항해실에 있지도 않았고 위험한 구역을 지나는데 그냥 선실에서 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검찰이 사형까지 구형하게 된 계기가 된거죠.

[앵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판단할 여력이 안 됐고, 항해사가 잘 할 것으로 믿었다.

이런 선장의 무책임한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기수의 발언은 또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보겠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렇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다수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그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저런 식의 판단밖에 내리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들은 저렇게 빠져나가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사회에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강력하게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됐고, 1, 2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구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백종규 기자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그렇다면 구형양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적절하다기보다는 적절한 수위와 사실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 법은 징역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5년이고 그 위에 양형해서 더 가중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000년이 넘는 구형이 선고가 됐지만 그 경우에는 희생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각각의 죄를 더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승객을 버리고 간 선장에 대해서 살인혐의가 적용이 됐고 사형이 구형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인터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형이라고 하는 게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기징역이나 사형 같은 것을 구형하고 설령 감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3분의 1 정도가 지나서 감형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석방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살아있을 때까지 수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내에서는 그 정도 처벌을 둬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기여하겠죠.

[앵커]

지금 구형이 된 것뿐이고요.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하게 될 텐데 선고 전망, 이르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희생자들이 과연 그 사람이 구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누구까지가 희생됐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상당부분 거리가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배가 이미 상당 부분 기울어있었는데 선장이 탈출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엄격하게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많이 희생자를 냈을 경우에는 분명히 살인이라는 책임을 물어야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앵커]

이번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 모든 분들께는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참함을 달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인양이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이 됐고, 공식적으로 투표가 됐는데 수중수색을 지속하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배의철,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수색 지속, 인양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실종자 가족 전체 9가족 중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가족이 5가족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인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들 인양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저는 정보에 있어서 충분한 설득이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양하는 쪽으로 의견이 흘러갈 것 같았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현실적으로 수색작업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이게 아직 날씨가 춥더라도 바닷물의 온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색작업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안에희생자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하게 좀 입증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다면 아마도 인양에 찬성을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4월 16일은 안전국치일이다.

선원들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국치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에 공감할 국민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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