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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범죄심리 전문가 배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강서 경찰서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김형식 의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 그야말로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 단계에서도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재판 기소가 된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 본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아직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 같고.
어쨌든 검찰 가기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표정이고.
그래서 기자들 묻는 말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앵커]
지금 이게 어제 나온 장면인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 했지만 대답을 끝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사실은 답변을 하면 할수록 앞뒤 본인 말이 모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일 거고.
다만 얼굴을 안 가린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시의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이 있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입장을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얼굴을 안 가리고 대신 기자들 질문은 안 받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프로파일러가 보시기에 김형식 의원의 현재 어제 모습인데요.
눈빛이라든지 행동을 봤을 때 심리 상태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특징적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넋이 나간 듯한 눈빛. 그다음에 다문 입, 그 다음 한번인가 봤는데 눈동자를 돌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넋이 나간 듯한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자책이나 뉘우침 그런 게 아니라 다음 향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문 입이라는 건 어차피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쪽지를 건넸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제, 제어 같은 느낌이 나고요.
눈동자를 돌렸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겁니다.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한 건데 그건 체크가 얀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답도 하지 않다가 지금 미묘한 반응을 하나 보였는데 시의원이 살인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래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마치 모든 걸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형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형태로 공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연극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표현과 몸짓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묵비권은 일단 재판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어제 표정을 보면서 얘기드리기 좀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표정 자체가 본인이 노력해서 이 표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내심의 흔적이 역력하더라고요.
[앵커]
만들어낸 표정이다?
[인터뷰]
네, 억울한 듯한 표정을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게 억울하다, 무죄라는 표정을 인위적으로 작출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고 검찰들, 수사를 하다보면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표정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들 만나서 이 사람들 보면 눈빛도 그렇고 얼굴빛도 그렇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런데 김형식 시의원같은 경우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절하고 있고, 마음 속으로 복잡한 생각이 많이 왔다갔다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 보면 죄가 많지만 마음의 본바탕은 그래도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살인교사혐의로 지목된 김 의원, 팽 모 씨. 둘이 송치되는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앵커]
왼쪽이 김형식 의원이고 오른쪽이 팽 모 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도 보셨지만 김형식 의원은 얼굴을 그대로 다 다 드러냈고 함께 송치됐던 팽 모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렸습니다.
경찰이 김형식 의원에게 얼굴을 먼저 가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일단 자기는 떳떳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떳떳하다, 일단 정치인이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내 사회적 본래 위치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인위적으로 강하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하에 일부러 안 가리고 저렇게 모습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제를 보시죠.
두 번째 주제인데요.
김형식, 비둘기에 딱 걸렸다.
일단 김형식 의원은 살인교사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입증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장성원 강서경찰서 형사과장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는 본인의 자백 빼고는 다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내세운 근거를 보면 토지용도변경 청탁 그리고 스폰서역할로 7000만 원 술값과 밥값을 제공했다 또 범행시점 이후에 대포폰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또 숨진 송 씨에게 김형식 의원이 쓴 5억 2000만 원의 차용증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팽 씨의 진술 그리고 CCTV에 찍힌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것과 또 숨진 송 씨가 김형식 의원이 언급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 석 장의 쪽지.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비둘기에 당했다라고 딱 걸렸다라고 저희가 주제를 표현을 했는데 이 석 장의 쪽지를 비둘기로 표현하나 보죠.
[인터뷰]
그러니까 비둘기가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전령하는 새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 사이에 뭔가 은밀하게 내부적인 서신을 교환해 주는 사람을 비둘기라고 은어로 그렇게 쓰는데요.
실제 교도소나 경찰서 내부에서 CCTV나 여러 가지 감시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이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메모지가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살인자 팽 모 씨한테 3장정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메모는 친구야, 미안하다 이렇게 라도 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겠다.
[앵커]
메모지 이야기는 조금이따가 해 보고요.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경찰이 갖고 있는 물증들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살인교사 혐의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인터뷰]
충분합니다.
경찰서 형사과장 얘기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김형식 본인이 자백 안 한다는 이것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도 살인 교사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상황입니다.
가령 살인을 실제 집행했던 팽 모 씨 진술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수술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거짓말을 지어서 김형식 씨가 살인교사를 안 했는데 일부러 팽 씨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허위로 살인교사를 했다고 이야기했다면 경찰이 그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상황을 바꿔서 조사하는 수사관을 바꿔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진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거짓말을 찾아내게 되어 있는데 팽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팽 씨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이는 정황증거들이 김형식 의원이 팽 씨하고 도대체 그러면 뭐 때문에 대포폰으로 연락을 했었는지. 그다음에 인천공항 가는 데까지 왜 태워다줬는지 또 도피자금 300, 500 이렇게 주는 돈은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중국 심양에서 잡혔을 때 통화는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친구사이니까 도와줬다고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아주 친한 친구인 것처럼 어떤 때는 깡패한테 자기가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김형식 의원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고 반면에 살인을 했던 팽 씨의 말은 일관되게 타당성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살인 교사의 증거는 충분하다고 법정에서 일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고.
혹여 걱정되는 부분이 법정에 가서 팽 씨가 내가 과거에 그러면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교사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번복할 우려.
이런 염려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가령 번복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령 옛날에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제로 공기총으로 살인을 집행했던 이종조카들이 나중에는 영남제분 사모님이 상관없었는데 우리가 상관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했다라고 스스로 위증을 자백하고 이랬거든요.
검찰이나 또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네들이 위증했다고 자백하는 부분이 거짓말이다.
사모님하고 관계가 있다고는 최초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판정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살인을 집행했던 팽 씨가 중간에 말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뀐 부분이 크게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에 자기는 끝까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나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보고 얼마만큼 증거가 촘촘하게 수립이 됐는지 그걸 평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그래도 재판단계에서 다투어볼 만한 허점이 수사 기록상에 있다고 하면 끝까지 묵비권을 하면서 계속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수사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기소단계에서 증거를 보고 평가하면 그때는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교사 같은 경우?
[인터뷰]
살인 교사, 통상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사이인데 이 경우는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범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뇌물관계,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관계가 얽혀있으면서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방법이 치밀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얘기를 하다 만 석 장의 쪽지 내용을 저희가 보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쪽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6월 28일 첫 번째 쪽지입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이 많더라도 못 적겠다.
여기는 일단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전반적으로는 추상적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그렇고. 이건 전반적으로 팽 씨한테 공감을 이끄는 정도.
조금 봐 달라, 이런 기본적인 심리가 깔려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사실 이거는 실수한 거죠.
이거는 경찰 쪽으로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갇혀 있으면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만약에 저것만 안 보냈더라도 그 사람도 조급하거나 실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앵커]
네 진술이 유일한 증거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라.
[인터뷰]
첫 번째 쪽지 같은 경우는 미안하고 미안하다.
사과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라고 얘기하면 무마될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로 넘어가서는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초조함. 이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김형식 의원도 쪽지를 쓴 부분은 인정했고 일부 반발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실까요?
이 쪽지가 어떤 경로로 입수가 된 겁니까?
[인터뷰]
쪽지가 아마 하나는 세면하는 세면장에 아마 양치세트 안에 살짝 끼어넣었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던져넣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동해서 던져넣는것은 CCTV나 감시하는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 보고 찾아내지 않았나 싶어요.
칫솔 사이에 끼어넣었던 부분은 그건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인터뷰]
사실 웬만하면 찾아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느낌이 이상하면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살인을 실제로 실행했던 팽 씨가 이게, 팽 씨는 어차피 다 털어놓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이런 자세에서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까 팽 씨가 경찰에게 슬쩍 전해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이 쪽지가 경찰은 살인교사를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딱히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반증. 저 내용 자체가 보면 김형식 의원이 억지로 뭔가를 숨기고 인위적으로 진술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몰고 가는 것을 권유하는 태도를 유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증거, 또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간접방증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쪽지가 없다고 그래서 유죄입증이 어렵다거나 그런 상황인 건 아닙니다.
[앵커]
세 번째 주제어 보여주실까요?
로비 의혹.
철피아가 뭐길래.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의원이 이제는 철도마피아, 그러니까 철피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루된 혐의를 조사를 또 받게 되거든요.
검찰이 일단 철도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지 좀 보여주실까요?
김형식 의원, 2009년에서 2010년 이 사이에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AVT 이 모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김형식 의원이 건네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준비중이었죠.
그리고 2012년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살인피의자인 팽 모 씨 얘기를 건넸는데요.
친구 팽 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AVT대표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AVT라는 회사는 김형식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데 이렇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김형식 의원이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개월 가량 이 회사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급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공여를 한 AVT의 대표 이 모씨가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미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돈이 흘러가는 명목에 대해서 틀림없이 조사가 됐을 것 같고요.
저 정도만 가지고 스폰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안 받고 줬으니까 결과는 분명한 거고요.
저 정도면 뇌물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봅니다.
[앵커]
김형식 의원살인 교사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이건 별도의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AVT라는 회사가 강서구, 지역구에 있으면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치권으로도 확대될 조짐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AVT 관련해서는 감사원 직원 분이 한 분 구속됐다는 것 같고요.
철도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은 오늘 새벽 자살하셨던 것 같고.
AVT 대표 자택에 대해서도 이미 회사나 이런 곳이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압수수색이라는 조사가 5월초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6월말까지니까 저기서는 검찰이 그렇게 많은 내용의 정보를 파악할 만한 단초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사건인 것 같고 오히려 재밌는 게 피살자 송 씨의 가족들이 지금 남부지검에다가 송 씨가 쭉 그전에 적어왔던 장부를 제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살자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셔서 누구 만나고 누구에게 얼마나 건네주고 이랬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그게 오히려 검찰수사에 일정 부분단초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사건의 문제는 뭐냐하면 장부에 적혀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현금으로 건너갔을 것이고 두 번째는 건네준 사람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가령 300만 원 김XX 이렇게 건너갔다면 이 김 모모에게 건너간 돈이 뇌물죄로 건너간 것인지 아니면 채권 변조죄로 건너간 것인지 명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준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단초는 분명 잡았는데 실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저 수사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에 착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앵커]
김형식 의원 관련해서는 실제 차용증 쓴 거 보다 장부에 금액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합쳐보면 5억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차용증은 지금 5억 2000이고요.
그래서 얼핏 추정되는 상항은 5억 2000은 뇌물죄로 넘어갔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돈이고 나머지 돈은 정말 술값이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용돈이라든지 대가성 없이 간 돈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어쨌든 차용증의 기재된 5억 2000도 장부에게 몇월 며칠날 줬다고 기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장부에 기재됐을 뿐이지 실제로 김형식 의원한테 그 일자에 돈이 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차용증이 있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과연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지.
정말 증거는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상황은 분명한데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살인행위가 있었고.
옆에서 살인하는 것을 분명히 본 사람도 있었는데 시체가 없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살인피살자의. 피살자.
그러면 그런 사건을 과연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 이런법리논쟁이 있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그거와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과연 5억 2000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4000만 원은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억2000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형사절차라든가 증거적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김형식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좀더 구체적인 흉기를 찾는다든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서구 살인사건 관련해서 김경진 변호사, 심리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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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범죄심리 전문가 배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강서 경찰서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김형식 의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흰 셔츠에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 그야말로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 단계에서도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재판 기소가 된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 본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아직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여부를 아마 결정할 것 같고.
어쨌든 검찰 가기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표정이고.
그래서 기자들 묻는 말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앵커]
지금 이게 어제 나온 장면인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여러 가지 했지만 대답을 끝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사실은 답변을 하면 할수록 앞뒤 본인 말이 모순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일 거고.
다만 얼굴을 안 가린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시의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이 있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입장을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얼굴을 안 가리고 대신 기자들 질문은 안 받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프로파일러가 보시기에 김형식 의원의 현재 어제 모습인데요.
눈빛이라든지 행동을 봤을 때 심리 상태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특징적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넋이 나간 듯한 눈빛. 그다음에 다문 입, 그 다음 한번인가 봤는데 눈동자를 돌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에.
넋이 나간 듯한 것은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자책이나 뉘우침 그런 게 아니라 다음 향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문 입이라는 건 어차피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쪽지를 건넸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제, 제어 같은 느낌이 나고요.
눈동자를 돌렸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겁니다.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을 한 건데 그건 체크가 얀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답도 하지 않다가 지금 미묘한 반응을 하나 보였는데 시의원이 살인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였다고 그래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마치 모든 걸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는 형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형태로 공감하는 형태로 표현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연극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표현과 몸짓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묵비권은 일단 재판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어제 표정을 보면서 얘기드리기 좀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 표정 자체가 본인이 노력해서 이 표정을 지어야 되겠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내심의 흔적이 역력하더라고요.
[앵커]
만들어낸 표정이다?
[인터뷰]
네, 억울한 듯한 표정을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게 억울하다, 무죄라는 표정을 인위적으로 작출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고 검찰들, 수사를 하다보면 정말 나쁜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표정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들 만나서 이 사람들 보면 눈빛도 그렇고 얼굴빛도 그렇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런데 김형식 시의원같은 경우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절하고 있고, 마음 속으로 복잡한 생각이 많이 왔다갔다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실 보면 죄가 많지만 마음의 본바탕은 그래도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살인교사혐의로 지목된 김 의원, 팽 모 씨. 둘이 송치되는 모습을 한 장의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앵커]
왼쪽이 김형식 의원이고 오른쪽이 팽 모 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도 보셨지만 김형식 의원은 얼굴을 그대로 다 다 드러냈고 함께 송치됐던 팽 모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렸습니다.
경찰이 김형식 의원에게 얼굴을 먼저 가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일단 자기는 떳떳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떳떳하다, 일단 정치인이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내 사회적 본래 위치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인위적으로 강하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하에 일부러 안 가리고 저렇게 모습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제를 보시죠.
두 번째 주제인데요.
김형식, 비둘기에 딱 걸렸다.
일단 김형식 의원은 살인교사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입증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장성원 강서경찰서 형사과장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는 본인의 자백 빼고는 다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내세운 근거를 보면 토지용도변경 청탁 그리고 스폰서역할로 7000만 원 술값과 밥값을 제공했다 또 범행시점 이후에 대포폰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또 숨진 송 씨에게 김형식 의원이 쓴 5억 2000만 원의 차용증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팽 씨의 진술 그리고 CCTV에 찍힌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것과 또 숨진 송 씨가 김형식 의원이 언급한 진술을 확보했다 또 석 장의 쪽지.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비둘기에 당했다라고 딱 걸렸다라고 저희가 주제를 표현을 했는데 이 석 장의 쪽지를 비둘기로 표현하나 보죠.
[인터뷰]
그러니까 비둘기가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전령하는 새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들 사이에 뭔가 은밀하게 내부적인 서신을 교환해 주는 사람을 비둘기라고 은어로 그렇게 쓰는데요.
실제 교도소나 경찰서 내부에서 CCTV나 여러 가지 감시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이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메모지가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살인자 팽 모 씨한테 3장정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메모는 친구야, 미안하다 이렇게 라도 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겠다.
[앵커]
메모지 이야기는 조금이따가 해 보고요.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셨듯이 여러 가지 경찰이 갖고 있는 물증들이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살인교사 혐의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인터뷰]
충분합니다.
경찰서 형사과장 얘기가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김형식 본인이 자백 안 한다는 이것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도 살인 교사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상황입니다.
가령 살인을 실제 집행했던 팽 모 씨 진술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수술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고.
거짓말을 지어서 김형식 씨가 살인교사를 안 했는데 일부러 팽 씨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허위로 살인교사를 했다고 이야기했다면 경찰이 그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상황을 바꿔서 조사하는 수사관을 바꿔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보면 조금씩 조금씩 진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 거짓말을 찾아내게 되어 있는데 팽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팽 씨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이는 정황증거들이 김형식 의원이 팽 씨하고 도대체 그러면 뭐 때문에 대포폰으로 연락을 했었는지. 그다음에 인천공항 가는 데까지 왜 태워다줬는지 또 도피자금 300, 500 이렇게 주는 돈은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중국 심양에서 잡혔을 때 통화는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친구사이니까 도와줬다고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아주 친한 친구인 것처럼 어떤 때는 깡패한테 자기가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김형식 의원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고 반면에 살인을 했던 팽 씨의 말은 일관되게 타당성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살인 교사의 증거는 충분하다고 법정에서 일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고.
혹여 걱정되는 부분이 법정에 가서 팽 씨가 내가 과거에 그러면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교사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번복할 우려.
이런 염려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가령 번복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령 옛날에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제로 공기총으로 살인을 집행했던 이종조카들이 나중에는 영남제분 사모님이 상관없었는데 우리가 상관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했다라고 스스로 위증을 자백하고 이랬거든요.
검찰이나 또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네들이 위증했다고 자백하는 부분이 거짓말이다.
사모님하고 관계가 있다고는 최초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판정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살인을 집행했던 팽 씨가 중간에 말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뀐 부분이 크게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에 자기는 끝까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인터뷰]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나 변호인들이 수사기록을 보고 얼마만큼 증거가 촘촘하게 수립이 됐는지 그걸 평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그래도 재판단계에서 다투어볼 만한 허점이 수사 기록상에 있다고 하면 끝까지 묵비권을 하면서 계속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수사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기소단계에서 증거를 보고 평가하면 그때는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교사 같은 경우?
[인터뷰]
살인 교사, 통상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사이인데 이 경우는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범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뇌물관계,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관계가 얽혀있으면서 그게 살인의 동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방법이 치밀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무기징역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얘기를 하다 만 석 장의 쪽지 내용을 저희가 보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쪽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6월 28일 첫 번째 쪽지입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더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할 말이 많더라도 못 적겠다.
여기는 일단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전반적으로는 추상적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그렇고. 이건 전반적으로 팽 씨한테 공감을 이끄는 정도.
조금 봐 달라, 이런 기본적인 심리가 깔려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사실 이거는 실수한 거죠.
이거는 경찰 쪽으로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갇혀 있으면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만약에 저것만 안 보냈더라도 그 사람도 조급하거나 실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앵커]
네 진술이 유일한 증거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라.
[인터뷰]
첫 번째 쪽지 같은 경우는 미안하고 미안하다.
사과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라고 얘기하면 무마될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로 넘어가서는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초조함. 이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김형식 의원도 쪽지를 쓴 부분은 인정했고 일부 반발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실까요?
이 쪽지가 어떤 경로로 입수가 된 겁니까?
[인터뷰]
쪽지가 아마 하나는 세면하는 세면장에 아마 양치세트 안에 살짝 끼어넣었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던져넣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동해서 던져넣는것은 CCTV나 감시하는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 보고 찾아내지 않았나 싶어요.
칫솔 사이에 끼어넣었던 부분은 그건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인터뷰]
사실 웬만하면 찾아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느낌이 이상하면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살인을 실제로 실행했던 팽 씨가 이게, 팽 씨는 어차피 다 털어놓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이런 자세에서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까 팽 씨가 경찰에게 슬쩍 전해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이 쪽지가 경찰은 살인교사를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딱히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반증. 저 내용 자체가 보면 김형식 의원이 억지로 뭔가를 숨기고 인위적으로 진술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몰고 가는 것을 권유하는 태도를 유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증거, 또 경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간접방증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쪽지가 없다고 그래서 유죄입증이 어렵다거나 그런 상황인 건 아닙니다.
[앵커]
세 번째 주제어 보여주실까요?
로비 의혹.
철피아가 뭐길래.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의원이 이제는 철도마피아, 그러니까 철피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루된 혐의를 조사를 또 받게 되거든요.
검찰이 일단 철도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는지 좀 보여주실까요?
김형식 의원, 2009년에서 2010년 이 사이에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AVT 이 모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김형식 의원이 건네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 의원이 지방선거를 준비중이었죠.
그리고 2012년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의 살인피의자인 팽 모 씨 얘기를 건넸는데요.
친구 팽 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AVT대표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AVT라는 회사는 김형식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데 이렇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김형식 의원이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개월 가량 이 회사 고문으로 있으면서 월급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공여를 한 AVT의 대표 이 모씨가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미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돈이 흘러가는 명목에 대해서 틀림없이 조사가 됐을 것 같고요.
저 정도만 가지고 스폰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안 받고 줬으니까 결과는 분명한 거고요.
저 정도면 뇌물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봅니다.
[앵커]
김형식 의원살인 교사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이건 별도의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AVT라는 회사가 강서구, 지역구에 있으면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치권으로도 확대될 조짐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AVT 관련해서는 감사원 직원 분이 한 분 구속됐다는 것 같고요.
철도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분은 오늘 새벽 자살하셨던 것 같고.
AVT 대표 자택에 대해서도 이미 회사나 이런 곳이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압수수색이라는 조사가 5월초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6월말까지니까 저기서는 검찰이 그렇게 많은 내용의 정보를 파악할 만한 단초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사건인 것 같고 오히려 재밌는 게 피살자 송 씨의 가족들이 지금 남부지검에다가 송 씨가 쭉 그전에 적어왔던 장부를 제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살자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셔서 누구 만나고 누구에게 얼마나 건네주고 이랬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그게 오히려 검찰수사에 일정 부분단초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사건의 문제는 뭐냐하면 장부에 적혀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현금으로 건너갔을 것이고 두 번째는 건네준 사람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가령 300만 원 김XX 이렇게 건너갔다면 이 김 모모에게 건너간 돈이 뇌물죄로 건너간 것인지 아니면 채권 변조죄로 건너간 것인지 명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준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단초는 분명 잡았는데 실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저 수사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에 착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앵커]
김형식 의원 관련해서는 실제 차용증 쓴 거 보다 장부에 금액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합쳐보면 5억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차용증은 지금 5억 2000이고요.
그래서 얼핏 추정되는 상항은 5억 2000은 뇌물죄로 넘어갔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돈이고 나머지 돈은 정말 술값이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용돈이라든지 대가성 없이 간 돈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문제는 어쨌든 차용증의 기재된 5억 2000도 장부에게 몇월 며칠날 줬다고 기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장부에 기재됐을 뿐이지 실제로 김형식 의원한테 그 일자에 돈이 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차용증이 있다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과연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지.
정말 증거는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상황은 분명한데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살인행위가 있었고.
옆에서 살인하는 것을 분명히 본 사람도 있었는데 시체가 없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살인피살자의. 피살자.
그러면 그런 사건을 과연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 이런법리논쟁이 있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그거와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과연 5억 2000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4000만 원은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억2000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형사절차라든가 증거적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김형식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좀더 구체적인 흉기를 찾는다든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서구 살인사건 관련해서 김경진 변호사, 심리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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