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헌재 "검찰 보완수사 미진해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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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기소...헌재 "검찰 보완수사 미진해 처분취소"

2026.06.10.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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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함께 탄 직장동료를 성추행한 남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최근 성추행 피해자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6월 직장동료 B 씨가 택시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B 씨는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경찰에서는 택시에서 잠들었고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검찰이 B 씨가 진술을 바꾼 경위나 진술의 모순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와 단둘이 술을 마실 정도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던 A 씨가 갑자기 허위로 진술할 특별할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보완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자의적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으로 실을 오인해 결론을 그르친 검찰권 행사라며, A 씨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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