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선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넘길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으면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넘기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앞수갑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갑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예외적으로 앞수갑 또는 의자 등에 한쪽 수갑을 채워놓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의 한 활동가는 "수갑 사용 규칙이 만들어졌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강한 공권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인 것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선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넘길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으면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경찰은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넘기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앞수갑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갑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주, 자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예외적으로 앞수갑 또는 의자 등에 한쪽 수갑을 채워놓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사랑방의 한 활동가는 "수갑 사용 규칙이 만들어졌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강한 공권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인 것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