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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뒤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매월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관련법령을 내일 입법예고하는데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김기봉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2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너댓달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준비기간이 두 달 남짓인데 7월 지급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7월 25일부터 첫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신청자 접수와 적합성 판정을 해야 합니다.
원래 최소 넉 달 정도 걸리는 작업이어서 상당히 준비기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복지부는 비상근무를 해서라도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30%는 제외하고 나머지 70%가 연금을 받게 되죠.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나요?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639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 명이 일단 지급 대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죠.
실제로 경제활동을 해서 버는 소득도 물론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인 노인 447만 명이 일단 대상인데, 이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됐느냐를 기준으로 액수를 차등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91%인 406만 명은 매월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41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9만 원에서 최저 11만 원까지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액수가 적은 분들을 위해 약간의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죠?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다보니 실제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좀 했는데요.
기초연금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받게 됩니다.
이 분들이 12만 명 정도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으로 31만 원을 받는 분들은 오히려 30만 원 이하로 받는 분 보다 총액이 더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액이 30~40만 원인 분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최소 50만 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합쳐 최소 50만 원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기자]
우선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았던 분들은 거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거나 취업이 돼서 없던 수입이 생겼다거나, 또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갑자기 생기는 등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라면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언저리에 계시던 분들이 혹시 신규 대상자로 진입한 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70% 밖으로 밀려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소득하위 70%라는 게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위 70%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기준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 원, 부부 합산으로 139만 2천 원이거든요.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본인보다 더 가난한 노인이 신규로 가입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하는 방법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인정액 순으로 정리해서 하위 70.0%까지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불어나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밀려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담당자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인터뷰: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저희들이 그런 추세를 다 감안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들었고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한 번 정해지면 그 해 안에는 그 부분이 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 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던데 모든 대상자들이 다 신청을 해야 합니까?
[기자]
우선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연금공단이 알아서 자격조사를 해서 판정을 하게 되고요.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자인데요, 올해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 지역의 국민연금 지사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갖고 가셔서 간단한 서류 두어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위임장을 받아 가족이 대신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 예를 들어 8월이나 9월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리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17일이 만 65세가 된다면 그 전 달인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지급 날짜에 임박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병목현상이 생겨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분들께 답을 주는 곳이 없나요?
[기자]
일단 두 개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가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5가 있는데요.
129로는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고 1335는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청하는 분의 경우는 신청을 한 뒤 실제 재산을 파악하고 행정절차까지 마치는데 4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 뒤 4주가 지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위의 콜센터를 통해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가 4주나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7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7월 25일 지급되는 연금은 못받게 되나요?
[기자]
일단 7월 25일에는 못받습니다.
그러나 판정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에 7월분까지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달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제 달에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은 미리 서둘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올해 7월부터 만 65세가 됐는데 깜빡하고 계시다가 10월에 신청을 했다면 7, 8, 9월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신 달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나이는 65세가 훨씬 지났는데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았던 분이, 혹시 나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해 볼 수도 있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도 많아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안 됐는데 지금은 달라지셨을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인 중에는 직접 일을 해서 소득은 조금 있지만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소득은 없지만 자식 명의의 집에서 아주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크게 손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 일을 해서 버는 소득액은 공제율을 크게 높이고, 호화로운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인정 적용율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집과 2천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 과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6만7천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38만 원이 됩니다.
콘도회원권의 소득환산율을 100% 매겼기 때문에 과거에는 8만7천원으로 적용됐던 소득인정액이 2천만 원으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배기량 3천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이 넘는 차량도 역시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을 자식 명의로 돌려놓은 부자 노인도 가려내는데요, 자녀 명의로 된 6억 원 이상의 집에 연 0.78%의 소득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들 명의의 24억짜리 아파트에 살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56만 원이 됩니다.
대신 소득에 대해서는 깎아주는 공제율을 크게 높였는데요, 소득이 백50만 원인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05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71만 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일하는 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친인데요, 또 담당자의 말을 잠시 들어볼까요?
[인터뷰: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중국집에서 배달업무를 하시거나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그 분들께 기초연금을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해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많이 공제를 해서 기초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당사자나 유족이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일시로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어떤 분이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작을 해서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럴 경우엔 부당하게 받은 연금 액수를 원금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을 해서 환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연금공단이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파악하기 때문에 거짓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앵커]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어렵게 사는데 왜 저사람은 되고 나는 안되나' 하는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은 어디 상담할데가 없습니까?
[기자]
이런 분들을 위해 각 시군구별로 이의신청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연금공단에 통보하고 본인에게도 대상자 여부의 근거를 설명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두 달 뒤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매월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관련법령을 내일 입법예고하는데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김기봉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2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너댓달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준비기간이 두 달 남짓인데 7월 지급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7월 25일부터 첫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신청자 접수와 적합성 판정을 해야 합니다.
원래 최소 넉 달 정도 걸리는 작업이어서 상당히 준비기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복지부는 비상근무를 해서라도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수준이 높은 상위 30%는 제외하고 나머지 70%가 연금을 받게 되죠.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나요?
[기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이 639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47만 명이 일단 지급 대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죠.
실제로 경제활동을 해서 버는 소득도 물론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하위 70%인 노인 447만 명이 일단 대상인데, 이 분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나 됐느냐를 기준으로 액수를 차등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91%인 406만 명은 매월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 41만 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9만 원에서 최저 11만 원까지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액수가 적은 분들을 위해 약간의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죠?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다보니 실제로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좀 했는데요.
기초연금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기초연금을 20만 원 다 받게 됩니다.
이 분들이 12만 명 정도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으로 31만 원을 받는 분들은 오히려 30만 원 이하로 받는 분 보다 총액이 더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액이 30~40만 원인 분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최소 50만 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합쳐 최소 50만 원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기자]
우선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았던 분들은 거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거나 취업이 돼서 없던 수입이 생겼다거나, 또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갑자기 생기는 등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라면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언저리에 계시던 분들이 혹시 신규 대상자로 진입한 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70% 밖으로 밀려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소득하위 70%라는 게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위 70%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기준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 원, 부부 합산으로 139만 2천 원이거든요.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본인보다 더 가난한 노인이 신규로 가입된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기초연금 대상자를 정하는 방법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을 소득인정액 순으로 정리해서 하위 70.0%까지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불어나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밀려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담당자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인터뷰: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저희들이 그런 추세를 다 감안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들었고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한 번 정해지면 그 해 안에는 그 부분이 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득 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기초연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던데 모든 대상자들이 다 신청을 해야 합니까?
[기자]
우선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연금공단이 알아서 자격조사를 해서 판정을 하게 되고요.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자인데요, 올해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각 지역의 국민연금 지사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갖고 가셔서 간단한 서류 두어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위임장을 받아 가족이 대신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 예를 들어 8월이나 9월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리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17일이 만 65세가 된다면 그 전 달인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지급 날짜에 임박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병목현상이 생겨 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분들께 답을 주는 곳이 없나요?
[기자]
일단 두 개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가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35가 있는데요.
129로는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고 1335는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청하는 분의 경우는 신청을 한 뒤 실제 재산을 파악하고 행정절차까지 마치는데 4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 뒤 4주가 지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위의 콜센터를 통해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가 4주나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7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7월 25일 지급되는 연금은 못받게 되나요?
[기자]
일단 7월 25일에는 못받습니다.
그러나 판정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에 7월분까지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달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제 달에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은 미리 서둘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올해 7월부터 만 65세가 됐는데 깜빡하고 계시다가 10월에 신청을 했다면 7, 8, 9월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신 달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나이는 65세가 훨씬 지났는데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았던 분이, 혹시 나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해 볼 수도 있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도 많아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안 됐는데 지금은 달라지셨을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인 중에는 직접 일을 해서 소득은 조금 있지만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소득은 없지만 자식 명의의 집에서 아주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크게 손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 일을 해서 버는 소득액은 공제율을 크게 높이고, 호화로운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인정 적용율을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집과 2천만 원짜리 콘도회원권을 갖고 있는 경우, 과거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6만7천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38만 원이 됩니다.
콘도회원권의 소득환산율을 100% 매겼기 때문에 과거에는 8만7천원으로 적용됐던 소득인정액이 2천만 원으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배기량 3천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이 넘는 차량도 역시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을 자식 명의로 돌려놓은 부자 노인도 가려내는데요, 자녀 명의로 된 6억 원 이상의 집에 연 0.78%의 소득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들 명의의 24억짜리 아파트에 살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56만 원이 됩니다.
대신 소득에 대해서는 깎아주는 공제율을 크게 높였는데요, 소득이 백50만 원인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05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71만 4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일하는 노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친인데요, 또 담당자의 말을 잠시 들어볼까요?
[인터뷰: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중국집에서 배달업무를 하시거나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그 분들께 기초연금을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해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많이 공제를 해서 기초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앵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다 받게 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그 당사자나 유족이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일시로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어떤 분이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작을 해서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그럴 경우엔 부당하게 받은 연금 액수를 원금으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을 해서 환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연금공단이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파악하기 때문에 거짓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앵커]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어렵게 사는데 왜 저사람은 되고 나는 안되나' 하는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은 어디 상담할데가 없습니까?
[기자]
이런 분들을 위해 각 시군구별로 이의신청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연금공단에 통보하고 본인에게도 대상자 여부의 근거를 설명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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