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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21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전 처장의 범행은 내란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최후 진술에서 비화폰 노출과 통화 내역 공개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증거를 없앨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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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처장은 최후 진술에서 비화폰 노출과 통화 내역 공개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증거를 없앨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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