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마상무예' 저작권 침해 논란

[경기] '마상무예' 저작권 침해 논란

2011.07.25.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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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속촌이나 수원화성 등지에 가면 전통무예 시범을 볼 수 있는데 이중에는 말을 이용한 '마상무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상무예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달리는 말위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놀리는 시범을 보이자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안장에 거꾸로 매달리거나,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렸다가 다시 올라타고, 말 옆구리에 몸을 감추는 묘기 등이 펼쳐집니다.

말을 탄 채 쏜 활은 그대로 과녁에 명중됩니다.

역시 말위에서 다양하게 선보이는 창 검술에서 옛 기마병사들의 기세가 엿보입니다.

이같은 마상무예는 한국민속촌에서 상설 공연중이고 수원화성이나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형태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대해 한 민간단체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30여 년간 연구를 통해 마상무예란 단어는 물론 모든 동작까지 복원해 저작권 등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영섭, 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장]
"마상무예는 저희가 30년째 이어오고 있고 브랜드가치를 높였는데 개개인들이 모였다 흩어졌다하면서 임의로 마상무예를 도용하고 폄하시키고 있어서 고소한 겁니다."

이에대해 한국민속촌과 수원화성 공연단측은 저작권 무효심판 소송을 내는 등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선시대 무술서적인 무예도보통지에 따라 복원한데다 이미 1980년대 이전부터 마상무예 등 전통무술 연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인터뷰:최형국, 수원화성 무예24기 수석단원]
"선배들이 마상무예를 정리하고 책으로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후배들이 저작권을 신청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마상무예가 개인소유하고 주장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마상무예에 대한 저작권 문제제기는 특히 다른 무예공연은 물론 사물놀이나 태권도,농악 등 각종 전통 문화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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