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 중 폭발' 주장 남성 구속

'휴대전화 충전 중 폭발' 주장 남성 구속

2011.01.20.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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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로경찰서는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망가뜨리고는, 충전하다 불이 났다며 합의금을 받아 낸 혐의로 2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를 충전하다 불이 붙었다며 이를 인터넷 언론 등에 알려 보도하고, 삼성 측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49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이건희 회장 자택,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해외 사이트에 삼성전자 비방 글과 1인 시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가 된 휴대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감정한 결과, 전자레인지의 전자파에 노출돼 불이 났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08년부터 1년 반 동안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노트북, 팩시밀리 등 각종 전자제품의 하자를 제기해 환불을 요구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 제보나 1인 시위 등을 벌여 '블랙 컨슈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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