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 고시...7월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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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한도 고시...7월부터 전면 시행

2010.05.14.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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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타임오프, 즉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오늘 고시했습니다.

타임오프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시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돼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됐습니다.

또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한도가 18명으로 줄어듭니다.

이와함께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300명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300명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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