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철도 등 '합법 파업' 가능, '올스톱' 막아 피해 최소화

병원·철도 등 '합법 파업' 가능, '올스톱' 막아 피해 최소화

2007.07.11. 오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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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 집니다.

대신 응급실과 같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업무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근무인원을 배치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지순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병원이나 항공,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 집니다.

파업을 금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업무가 유지돼야 할 곳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응급실 처럼 파업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안전, 건강을 심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조건을 위험에 빠뜨리고 긴박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들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뷰:이상수, 노동부 장관]
"필수유지업무의 운영 수준이나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은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으로 쟁의권 제한이 사업장에서 업무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는 내년부터 항공운수와 혈액공급사업 등이 새로 포함됩니다.

또 합법 파업중인 사업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대체근로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참가인원의 50% 내에서 허용되게 됐습니다.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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