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계' 고사장 반입 허용

'수능시계' 고사장 반입 허용

2006.11.07.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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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이른바 '수능시계'의 고사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남 기자!

먼저 수능시계가 어떤 시계인지 부터가 궁금한데요?

[리포트]

시중에서 '수능시계'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이 제품은 현재시각을 표시하는 기능과 특정시각까지의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 이렇게 2가지 기능만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의 한 종류인데요.

디지털 시계의 일반적인 기능인 스톱워치나, 알람, 계산 기능 등은 모두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를때 매 교시별로 종료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이 시계는 언어나 외국어 등 긴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영역에서 시간 안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동안 이런 시계를 수능 고사장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여부가 불확실했던 것 같은데, 오늘 교육부가 반입을 허용하기로 한거죠?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어떤 특정 제품을 고사장으로 반입하도록 허용한다'는 식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도 시각표시 기능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수능시험장에서 휴대가 허용되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등과 시각표시 기능만 부착된 일반시계로 국한돼 있습니다.

시계의 경우 시각표시 기능 외에 알람이나, 스톱워치, 계산기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금지 물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수능시계'의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을 '시각표시 기능'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미루면서 수능시계 반입이 된다, 안된다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마침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뿐 아니라 '특정시각까지 남은 시간 표시'도 '시각표시 기능'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능시계 반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인이 소지한 수능시계와 중앙통제시간 사이에 시차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즉 시험시간은 해당 고사장별로 정한 중앙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능시계'와 1~2분의 시차라도 발생할 경우 종료 시점의 답안지 표기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박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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