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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환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운임 차액의 약 25%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6월 한시적으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했는데, 최근에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해당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 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급 한도도 운임 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됩니다.
YTN 박희천 (h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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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미주와 유럽, 아프리카 등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운임 차액의 약 25%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6월 한시적으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했는데, 최근에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해당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 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급 한도도 운임 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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