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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왔는데,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사망 사실 확인까지 2개월까지 걸렸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고 금융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를 조회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 4천890개 사로 확대되며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합니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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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왔는데, 사망신고 기한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사망 사실 확인까지 2개월까지 걸렸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고 금융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를 조회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하게 됩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 4천890개 사로 확대되며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합니다.
유가족은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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