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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기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거주 예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 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기존보다 한도가 10%p 줄어듭니다.
이는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은 제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로, 금융당국은 기존 LTV와 DSR 규제 비율도 조정 없이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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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거주 예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 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기존보다 한도가 10%p 줄어듭니다.
이는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은 제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로, 금융당국은 기존 LTV와 DSR 규제 비율도 조정 없이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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