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쿠팡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해야"

분쟁조정위 "쿠팡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해야"

2026.07.31.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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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됐고, 해커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조사에서는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모두 3천75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모두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 규모는 약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쿠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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