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조치, 최대한 조기시행"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조치, 최대한 조기시행"

2026.07.30.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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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어제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과 관련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 등에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은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인데, 금융위는 설정할 수 있는 투자 한도 비중으로 '총 투자금액의 20%'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미 기본예탁금을 현금으로만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투자 한도까지 설정하면서 투자수요를 위아래로 눌러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추가로 발표된 보완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을 오늘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세부방안을 관계기관·업계와 논의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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