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토지 지원금 확대·보증 강화

신축매입임대 토지 지원금 확대·보증 강화

2026.07.20.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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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신속한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을 오늘(20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LH가 사업자에게 선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합니다.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종전에는 토지비의 30% 수준 규모로 사업비를 초기 조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됩니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을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서울·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LH가 오늘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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