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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시세조종 등 30여 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0여 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로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습니다.
관련 혐의자는 모두 25명으로, 평균 부당이득은 1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 원 이상인 건은 1건이었습니다.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과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된 틈을 이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각 1건에 대해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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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건은 8건, 50억 원 이상인 건은 1건이었습니다.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과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된 틈을 이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사건 각각 1건에 대해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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