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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만들고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사이의 거래는 제한 없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해외에서 이뤄지는 원화 거래를 24시간 처리하는 '역외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외국인의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하는데, 원화 자금대출과 같은 외국인 대상 자본거래에서 사전 신고기준 금액을 2배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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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하는데, 원화 자금대출과 같은 외국인 대상 자본거래에서 사전 신고기준 금액을 2배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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