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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에서 감기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의사 지도 없이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개정해 내일(20일) 고시합니다.
그동안 선박의 건강담당자가 감기약과 소염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경우에도 의사의 원격의료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이번 고시를 통해 현장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선박의 안전 대표자 선정 방식에 선출뿐 아니라 임명도 허용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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