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도 못 피해간다?' 개정 정통망법, 징벌적 손배청구 어디까지?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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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도 못 피해간다?' 개정 정통망법, 징벌적 손배청구 어디까지? [사건X파일]

2026.07.13. 오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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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13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강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기업·유명인에 대한 공익제보도 징벌적 손배청구할 경우"
- 기존 명예훼손 소송, 처벌 수위 높지 않아
- 개정 정통망법, 재산가압류 등 손배청구 '소송 공포' 더 커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지난 7일이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온라인에서 허위거나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도 가짜뉴스, 허위 정보는 처벌했던 것 아닌가?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봤다, 생각해보죠. 심지어 내가 가던 식당, 가족이 다니던 병원이라면 “설마”하면서도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허위정보가 아무런 법적 책임 없이 방치돼 왔던 건 아닙니다. 해당 정보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명예훼손죄, 가게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거법 위반. 이런 식으로 기존 법 안에서도 처벌은 이뤄져왔죠. 그렇다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뭘까요? 과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댓글이나 단톡방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꼭 알아둬야할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강호 변호사 (이하 김강호)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는데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달라진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 김강호 :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히 허위정보를 처벌하는 법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과정 자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차단·노출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기존에도 허위정보로 피해가 생기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만으로는 부족했던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인 건지, 기존 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지점은 뭐였는지 설명해주시죠.

◇ 김강호 : 물론 기존에도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히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개정은 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이 신고를 받아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반복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데 집중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그 전 단계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개정안에서 말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이게 뭡니까? 어디까지가 단순한 의문 제기나 불만 제기고, 어디부터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건지 명확히 알려주시죠.

◇ 김강호 : 법에서 말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틀린 정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또 기사 내용에 근거한 단순한 의문 제기나 의견 표현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퍼뜨리거나, 이미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풍자나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원화 : 그럼 허위정보 피해가 생겼을 때 기존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책임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책임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 김강호 :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퍼뜨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기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동시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가 수익을 얻으며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여기서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허위정보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건데요.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구조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들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을 하겠다 이런 거라면, 이 판단 주체가 누군지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플랫폼이 자체 정책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여기서 잘 걸러지지 않으면 나중에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법에서 가장 위험한 법적 빈틈, 뭐라고 보세요?

◇ 김강호 :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1차 판단을 민간 플랫폼이 하게 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플랫폼마다 운영기준이 달라 같은 게시물이라도 어떤 곳에서는 삭제되고, 다른 곳에서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어 이용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위축효과' 또는 '대리 검열' 가능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위축 효과 또는 대리 검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는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드는 보도나 게시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어떤 유형의 분쟁이나 소송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 김강호 :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전에도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 요청해서 블라인드가 되었다가 추후에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기업이나 공인, 정치인 등이 게시글이나 보도를 문제 삼아 먼저 삭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역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기업이나 권력 집단이 언론의 입막음을 위해 일단 민사 소송부터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사례들 실제 많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예전보다 구제받을 길이 좀 넓어졌다 또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 김강호 : 예전보다 구제 수단은 분명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 신고를 통해 신속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이른바 사이버 렉카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연예인의 활동 중단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일반 손해배상뿐 아니라 이쪽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의 경우, 이제는 법 개정으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 하에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법의 미비점이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익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마다 만약에 지금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입막음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명예훼손죄 처벌은 처벌 수위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죠. 반복적으로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인신 공격적인 어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무섭다. 특히 기업을 상대로 그런 소송을 당했을 때 여기에서 오는 공포감이 엄청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인터넷상으로 밝혔다 또는 언론에 제보를 해서 밝혔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부풀려 소송 제기를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가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소송 조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 법을 어떻게 활용을 해 나갈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워낙 SNS가 발달을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 김강호 : 예를 들어, 독일은 2017년 네트워크집행법을 도입해 명백히 불법인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내용은 EU 디지털 서비스법 체계로 흡수됐지만 독일은 일찍부터 플랫폼의 적극적인 삭제 의무를 강조했던 나라로 평가됩니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는 온라인 허위정보 및 조작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정정공지 명령이나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에 너무 큰 권한이 집중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들 제도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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