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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1호 인지수사' 사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특사경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중구 매일경제TV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정 주식을 사들인 뒤, 방송 이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첫 인지 수사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이 개정되면서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이첩과 같은 과정이 없어도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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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정 주식을 사들인 뒤, 방송 이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첫 인지 수사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이 개정되면서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이첩과 같은 과정이 없어도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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