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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가 잠시 뒤 10시면 종료됩니다. 90%를 훌쩍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 가결 전망이 높은 상황인데요. 노노갈등에 주주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투표율을 보게 되면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94%를 넘어섰거든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김대호]
잠시 후 10시면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투표가 종료됩니다. 어저께까지 벌써 거의 90%를 넘나들었으니까 추정컨대 오늘 10시까지 마감하면 90%를 훌쩍 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의사정족수, 그러니까 투표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50%만 투표를 하면 되는데 이게 90%든 95%든 압도적인 차이로 투표는 했다. 그리고 그 투표한 사람 중에 절반만 찬성을 하면 이것은 가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결이나 타결 문제를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이 현재 드러난 투표만 보면 압도적인 참여 속에 압도적인 찬성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물론 확정 결과는 10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DX 부문, 그러니까 디바이스 경험 분야인데DX 부문이 반도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가전 분야의 직원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DX 부문 노조가 투표권을 두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투표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최승호 위원장이 이들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번복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 녹취가 준비가 됐으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강문혁 / 삼성전자 동행노조 측 변호인 (어제)]
'찬반 투표에 참여해 달라'라는 통보를 바로 (합의) 당일날 5월 20일 당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21일) 저녁에 갑자기 180도 번복을 해서 투표권이 없다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했고, 그 다음 날 투표 개시 당일에 공문으로 투표권이 없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교섭 대표 노조가 노조법상 인정되는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동행노조 배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호]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녹취 보고 온 대목, 저것은 앞으로도 법적 분쟁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복잡한 노조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 협상, 성과급 협상을 주도한 곳은 초기업노조라는 곳입니다. 주로 반도체 부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해 있는 노조가 하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DS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 그래픽에 초기업노조 DS 중심이 반도체 중심 노조인 거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이해하려면 DS냐, DX냐 용어부터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고 또 반도체가 산업의 핵이 됐으니까 일반 국민들도 알아놓으시면 나쁠 건 없는데요. DS라는 것은 D가 디바이스 솔루션, 어떤 소재나 재료를 해결해내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원천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것을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DS 사업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장, 이를테면 삼성전자는 전자, 가전 종합회사로서 반도체 말고도 이를테면 냉장고, TV, 스마트폰, 통신 장비. 각양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DX라고 합니다. 하필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X표, 탈락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서 X는 그렇게 나쁜 소리가 아니고 익스피리언스,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나면 그것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완성품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흑자가 대부분 반도체 부문에서 흑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임금 협상도 반도체 부문에 집중적으로 주게 됐고 결국 DX 부문은 그야말로 성과급에 관한 한 X가 됐다는 겁니다. 못 받게 됐어요. 600만 원 받는데 그것도 크다면 큰데 많이 받는 6억 원에 비해서는 100분의 1. 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6억, 누구는 6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부에 노조가 3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초기업노조, 여기는 DS라는 반도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임금협상이 타결되니까 초기업노조가 아닌 삼전노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국노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삼전노가 삼성전자 노조의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가 똘똘 뭉치는 바람에 1등, 2등이 바뀌었어요. 삼전노가 작년까지는 주력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부문이 주도하는 노조에 별로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급이 타결이 되니까 우리도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투표권자 등록 마감 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노조 가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삼전노라든지 다른 단체로. DX 부문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꺼번에 몰리니까 전산망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고 싶었으나 물리적으로 가입 못한 분들이 숫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때 현재 노조위원장 최승호 위원장이 어느 노조나 가입하면 다 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마비가 됐으면 다른 곳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제3의 노조인 동행노조라고 있거든요. 동행노조 역시 DX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아닌 부분을 주도하는 건데 원래 여기는 노조원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런 전산망 마비 때문에 전산망에 밀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동행노조를 가입해서 이 전산망 마비 이후에 7000명 내지 8000명이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노조에서 투표권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시간 정도 지나서 노조본부에서 동행노조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뒤집는 데는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노조는 아예 단체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단체 협상 과정에서 아예 참여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노조 가입했다고 해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행노조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원래 동행노조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투표하기 위해서 어느 노조에나 가입하려고 했는데 노조 본부에서 아무 데나 가입해도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 서류가 있다, 지금 그게 녹취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표권을 배제한 것, 이것은 원인 무효고 투표를 방해한 거다, 그래서 투표 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일모레 법원에서 심판을 할 텐데 만약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무효다라고 판정한다면 이 투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표권자가 7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상징적으로는 이미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대세 통과론이 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결 여부를 들여다봐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10시가 넘어가면서 현장에서는 찬반 투표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뒤인 10시 30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그사이에 투표 결과와 관련한 유의미한 수치들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노노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DX 부문, 동행노조가 투표 찬반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 이전에 DX 부문 직원 5명이 또 가처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기각됐는데 그건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였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애초에 임금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부문별 성과급에 관한 비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전체 의견을, 특히 삼전노 노조와 함께 초기업노조가 같이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해서 의견을 쭉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삼전노 측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거기서 숫자가 일단 많으니까 초기업노조 입장에서는 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삼전노 측에서는 그런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인원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본안소송 갈 수는 있지만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제3의 노조라는 동행노조에서 7000~8000명 투표권 있다 했다가 뒤늦게 투표 못한다라고 말을 번복한 대목, 이것은 두고두고 논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해당 가처분신청뿐만 아니라 동행노조가 5월 26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투표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게 심문기일이 모레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자체를 미루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거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현재 하도 많은 소송과 소청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원 또는 가처분 신청 자체는 크게 이번 노사의 성과급 가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다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투표권이 있다고 했는데그 시간을 넘겨서 들어온 사람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 넘겨도 된다고 최승호 노조본부장이 메일을 보낸 증거 서류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걸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대목이 쟁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가결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 과반이 반도체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실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게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전망이고, 또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노노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이런 게 산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가결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정해 놓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최대 6억 원이고 DX 부문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6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에서 한 100배 차이가 날 것이다, 이게 노노갈등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 아닙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랜 전통 중에 성과급, 그러니까 성과 있는 곳에 보너스를 주겠다. 그 용어를 그대로 하면 성과가 있는 곳에 성과급을 준다,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도 없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죠. 일을 해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곳에는 더 많이 줘서 독려해 주고 적자를 내거나 흑자를 내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줌으로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겠다. 이게 회사마다 다 있지만 삼성 그룹이 특히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성그룹의 경쟁력은 신상필벌의 확고한 원칙 그래서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은 작고하신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께서 경제적 부가가치에 따른 성과 제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면서 상당히 강력한 신상필벌의 성과급 원칙을 만들었고 이것을 지금도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이 거의 신줏단지 모시도록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회사의 특성상 사이클 주기가 짧아요.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게 분야별로 굉장히 어긋나게 나타나는데 지금 DX 부문, 비반도체 부문의 분들이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대목이 작년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흑자가 났고 반도체는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은 DX 부문 덕이다. 가전 팔고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문 먹여살렸고 투자를 해 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처음 나오는 천문학적 성과급 배분하는 시점에 딱 와서 보니까 지금 DX 부문은 적자 또는 그냥 손익분기점. 거의 흑자가 없습니다. 그럼 회사 규정대로 한다면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 쪽은 수백 배 이상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10. 5%를 결국 나누기로 했는데 10. 5%만 해도 거의 35조 정도인데 그것을 대부분 반도체만 가져가? 시점을 어떻게 자르느냐. 예를 들면 성과급 계산을 꼭 1년 단위로 하라는 그런 법이 헌법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잖아요. 이건 DX 부문 얘기예요. 5년 단위로 자르자. 그럼 우리가 더 많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성과급은 크게 안 줬으니까. 이런 논리로 보면 DX 부문의 논리도 일부 일리가 있고 좀 억울한 대목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노조 가입도 DX 부문은 소극적이었고 또 노조 가입 투표율도 낮은 이런 상황인데 이 대목은 단순하게 600만 원이냐 6억이냐 문제를 떠나서 같은 직원들끼리 서로가 치고받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족 세 지붕. 회사가 거의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회사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세력들이 있어요. 반도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는 될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아닌 반도체가 있습니다. DS도 2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흑자가 막 쏠린 곳은 메모리거든요. 기억하는 반도체. 이쪽은 임금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6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문제는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이를테면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사실 이 부분이 더 어렵고 학교 다닐 때 자기들이 더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이 지금 국제사이클상, 또 삼성의 경쟁력 문제 때문에 이 대목은 적자예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아무리 적자라도 같은 반도체인데 그냥 줄 잘 서서 비메모리, 메모리 했는데 왜 우리는 4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쪽은 예를 들어서 6억인데 한쪽에서는 2억 정도 받는, 3억 정도 받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도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비메모리의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반도체 직원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 변수인데요. 이 대목이 또 DX 부문과 어떻게 얽히느냐 하면 DX 부문, 그러니까 휴대폰, 세탁기, TV. 이런 가전 부분은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반도체 시스템 부분은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는 사업주고 흑자는 600만 원 줘? 그런데 여러 군데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이런 식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노사 분란뿐만 아니라 결국은 회사라는 게 직원들의 화해와 상생, 협조로 꾸려져 가는 건데 회사가 내부 분열도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단체협상 끝나면 정말 심각하게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근본 대책을 찾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주는건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민경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지난 22일)]
회사의 성과, 즉 영업 이익을 비롯한 회사의 손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모든 시도는 '상법 제462조의 강행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회사의 성과는 회사의 이익으로서 그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됩니다. 회사 손익을 변수로 사후적으로 산정한 보상은 '노무 제공의 반대 급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입니다.
[앵커]
이게 주주들의 반발이 단순히 저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진짜 돈을 나눠주는, 상법상의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명분인 것 같아요.
[김대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한마디로 누가 회사의 주인이냐, 누가 회사를 세웠느냐.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그 회사를 누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냐는 사실 주인 분쟁, 소유권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생길 때 기본 정신은 일반 사단법인과 다르게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말은 주식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돈을 마련을 하고 그 돈으로 공장도 사고 그 공장을 운영할 사람을 뽑는 이런 방식인데 처음에 돈을 낸 사람. 그것이 주식 투자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보는 게 학설의 다수설이에요, 절대적이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주들은 만약에 회사가 적자가 나면 한 푼도 배당 못 받잖아요. 주인은 자기 회사가 적자가 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임금 계약에 의해서 회사가 적자가 나도 반드시 임금은 받을 수 있고 회사가 파산돼도 새로 승계한 회사가 줘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손님이다, 이런 정신이 우리 상법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상법 462조를 언급을 했는데 이 강행 규정에 회사가 성과가 난 것은 일단 주주가 가져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주주가 처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직원들한테 줄 것인지 재투자를 할 것인지 회사가 당초 예상 없이 영업이익이 났다. 이게 462조인데 이번에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 5%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주주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이사진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기로 했고 영업이익의 0. 5를 떼서 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영업이익의 0.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준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그 규모를, 기준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영업이익을 떼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총 결의를 안 거쳐도 된다. 이게 회사 측 반론이고요. 상법 388조에 따르면 명백하게 직원의 임금이나 성과급, 이것은 임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총 결의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회사 측은 그 주주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우리는 잘못 없다. 그런데 이 대목도 서로가 아주 애매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좀 충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송 들어가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어떤 판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 전체에 성과급 배분 기준에 대한 중대한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산업계 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투표 결과, 잠시 후 10시 반에 나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모시거나 다른 전문가 통해서 다시 한 번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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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가 잠시 뒤 10시면 종료됩니다. 90%를 훌쩍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 가결 전망이 높은 상황인데요. 노노갈등에 주주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투표율을 보게 되면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94%를 넘어섰거든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김대호]
잠시 후 10시면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투표가 종료됩니다. 어저께까지 벌써 거의 90%를 넘나들었으니까 추정컨대 오늘 10시까지 마감하면 90%를 훌쩍 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의사정족수, 그러니까 투표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50%만 투표를 하면 되는데 이게 90%든 95%든 압도적인 차이로 투표는 했다. 그리고 그 투표한 사람 중에 절반만 찬성을 하면 이것은 가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결이나 타결 문제를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이 현재 드러난 투표만 보면 압도적인 참여 속에 압도적인 찬성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물론 확정 결과는 10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DX 부문, 그러니까 디바이스 경험 분야인데DX 부문이 반도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가전 분야의 직원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DX 부문 노조가 투표권을 두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투표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최승호 위원장이 이들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번복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 녹취가 준비가 됐으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강문혁 / 삼성전자 동행노조 측 변호인 (어제)]
'찬반 투표에 참여해 달라'라는 통보를 바로 (합의) 당일날 5월 20일 당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21일) 저녁에 갑자기 180도 번복을 해서 투표권이 없다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했고, 그 다음 날 투표 개시 당일에 공문으로 투표권이 없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교섭 대표 노조가 노조법상 인정되는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동행노조 배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호]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녹취 보고 온 대목, 저것은 앞으로도 법적 분쟁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복잡한 노조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 협상, 성과급 협상을 주도한 곳은 초기업노조라는 곳입니다. 주로 반도체 부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해 있는 노조가 하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DS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 그래픽에 초기업노조 DS 중심이 반도체 중심 노조인 거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이해하려면 DS냐, DX냐 용어부터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고 또 반도체가 산업의 핵이 됐으니까 일반 국민들도 알아놓으시면 나쁠 건 없는데요. DS라는 것은 D가 디바이스 솔루션, 어떤 소재나 재료를 해결해내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원천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것을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DS 사업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장, 이를테면 삼성전자는 전자, 가전 종합회사로서 반도체 말고도 이를테면 냉장고, TV, 스마트폰, 통신 장비. 각양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DX라고 합니다. 하필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X표, 탈락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서 X는 그렇게 나쁜 소리가 아니고 익스피리언스,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나면 그것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완성품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흑자가 대부분 반도체 부문에서 흑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임금 협상도 반도체 부문에 집중적으로 주게 됐고 결국 DX 부문은 그야말로 성과급에 관한 한 X가 됐다는 겁니다. 못 받게 됐어요. 600만 원 받는데 그것도 크다면 큰데 많이 받는 6억 원에 비해서는 100분의 1. 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6억, 누구는 6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부에 노조가 3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초기업노조, 여기는 DS라는 반도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임금협상이 타결되니까 초기업노조가 아닌 삼전노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국노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삼전노가 삼성전자 노조의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가 똘똘 뭉치는 바람에 1등, 2등이 바뀌었어요. 삼전노가 작년까지는 주력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부문이 주도하는 노조에 별로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급이 타결이 되니까 우리도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투표권자 등록 마감 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노조 가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삼전노라든지 다른 단체로. DX 부문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꺼번에 몰리니까 전산망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고 싶었으나 물리적으로 가입 못한 분들이 숫자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때 현재 노조위원장 최승호 위원장이 어느 노조나 가입하면 다 투표권이 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마비가 됐으면 다른 곳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제3의 노조인 동행노조라고 있거든요. 동행노조 역시 DX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아닌 부분을 주도하는 건데 원래 여기는 노조원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런 전산망 마비 때문에 전산망에 밀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동행노조를 가입해서 이 전산망 마비 이후에 7000명 내지 8000명이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노조에서 투표권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5시간 정도 지나서 노조본부에서 동행노조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뒤집는 데는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행노조는 아예 단체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단체 협상 과정에서 아예 참여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노조 가입했다고 해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행노조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원래 동행노조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투표하기 위해서 어느 노조에나 가입하려고 했는데 노조 본부에서 아무 데나 가입해도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 서류가 있다, 지금 그게 녹취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표권을 배제한 것, 이것은 원인 무효고 투표를 방해한 거다, 그래서 투표 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일모레 법원에서 심판을 할 텐데 만약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무효다라고 판정한다면 이 투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투표권자가 7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상징적으로는 이미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대세 통과론이 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결 여부를 들여다봐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10시가 넘어가면서 현장에서는 찬반 투표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뒤인 10시 30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그사이에 투표 결과와 관련한 유의미한 수치들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 노노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DX 부문, 동행노조가 투표 찬반과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 이전에 DX 부문 직원 5명이 또 가처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기각됐는데 그건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였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애초에 임금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부문별 성과급에 관한 비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전체 의견을, 특히 삼전노 노조와 함께 초기업노조가 같이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해서 의견을 쭉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삼전노 측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거기서 숫자가 일단 많으니까 초기업노조 입장에서는 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삼전노 측에서는 그런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소수의 인원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본안소송 갈 수는 있지만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제3의 노조라는 동행노조에서 7000~8000명 투표권 있다 했다가 뒤늦게 투표 못한다라고 말을 번복한 대목, 이것은 두고두고 논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해당 가처분신청뿐만 아니라 동행노조가 5월 26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투표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이게 심문기일이 모레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자체를 미루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거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현재 하도 많은 소송과 소청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원 또는 가처분 신청 자체는 크게 이번 노사의 성과급 가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다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투표권이 있다고 했는데그 시간을 넘겨서 들어온 사람은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 시간 넘겨도 된다고 최승호 노조본부장이 메일을 보낸 증거 서류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걸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대목이 쟁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가결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 과반이 반도체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실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게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전망이고, 또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노노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이런 게 산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가결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정해 놓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최대 6억 원이고 DX 부문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6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에서 한 100배 차이가 날 것이다, 이게 노노갈등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 아닙니까?
[김대호]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랜 전통 중에 성과급, 그러니까 성과 있는 곳에 보너스를 주겠다. 그 용어를 그대로 하면 성과가 있는 곳에 성과급을 준다,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도 없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죠. 일을 해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곳에는 더 많이 줘서 독려해 주고 적자를 내거나 흑자를 내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줌으로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겠다. 이게 회사마다 다 있지만 삼성 그룹이 특히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성그룹의 경쟁력은 신상필벌의 확고한 원칙 그래서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은 작고하신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께서 경제적 부가가치에 따른 성과 제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면서 상당히 강력한 신상필벌의 성과급 원칙을 만들었고 이것을 지금도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이 거의 신줏단지 모시도록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회사의 특성상 사이클 주기가 짧아요.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게 분야별로 굉장히 어긋나게 나타나는데 지금 DX 부문, 비반도체 부문의 분들이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대목이 작년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흑자가 났고 반도체는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은 DX 부문 덕이다. 가전 팔고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반도체 부문 먹여살렸고 투자를 해 놨는데 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처음 나오는 천문학적 성과급 배분하는 시점에 딱 와서 보니까 지금 DX 부문은 적자 또는 그냥 손익분기점. 거의 흑자가 없습니다. 그럼 회사 규정대로 한다면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 쪽은 수백 배 이상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10. 5%를 결국 나누기로 했는데 10. 5%만 해도 거의 35조 정도인데 그것을 대부분 반도체만 가져가? 시점을 어떻게 자르느냐. 예를 들면 성과급 계산을 꼭 1년 단위로 하라는 그런 법이 헌법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잖아요. 이건 DX 부문 얘기예요. 5년 단위로 자르자. 그럼 우리가 더 많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성과급은 크게 안 줬으니까. 이런 논리로 보면 DX 부문의 논리도 일부 일리가 있고 좀 억울한 대목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노조 가입도 DX 부문은 소극적이었고 또 노조 가입 투표율도 낮은 이런 상황인데 이 대목은 단순하게 600만 원이냐 6억이냐 문제를 떠나서 같은 직원들끼리 서로가 치고받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가족 세 지붕. 회사가 거의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회사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세력들이 있어요. 반도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는 될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아닌 반도체가 있습니다. DS도 2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흑자가 막 쏠린 곳은 메모리거든요. 기억하는 반도체. 이쪽은 임금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6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됐는데 문제는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이를테면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사실 이 부분이 더 어렵고 학교 다닐 때 자기들이 더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이 지금 국제사이클상, 또 삼성의 경쟁력 문제 때문에 이 대목은 적자예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아무리 적자라도 같은 반도체인데 그냥 줄 잘 서서 비메모리, 메모리 했는데 왜 우리는 4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쪽은 예를 들어서 6억인데 한쪽에서는 2억 정도 받는, 3억 정도 받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도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비메모리의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반도체 직원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 변수인데요. 이 대목이 또 DX 부문과 어떻게 얽히느냐 하면 DX 부문, 그러니까 휴대폰, 세탁기, TV. 이런 가전 부분은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반도체 시스템 부분은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는 사업주고 흑자는 600만 원 줘? 그런데 여러 군데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이런 식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노사 분란뿐만 아니라 결국은 회사라는 게 직원들의 화해와 상생, 협조로 꾸려져 가는 건데 회사가 내부 분열도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단체협상 끝나면 정말 심각하게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근본 대책을 찾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주주단체 역시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주는건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민경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지난 22일)]
회사의 성과, 즉 영업 이익을 비롯한 회사의 손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모든 시도는 '상법 제462조의 강행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회사의 성과는 회사의 이익으로서 그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됩니다. 회사 손익을 변수로 사후적으로 산정한 보상은 '노무 제공의 반대 급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입니다.
[앵커]
이게 주주들의 반발이 단순히 저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진짜 돈을 나눠주는, 상법상의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명분인 것 같아요.
[김대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한마디로 누가 회사의 주인이냐, 누가 회사를 세웠느냐.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그 회사를 누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냐는 사실 주인 분쟁, 소유권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생길 때 기본 정신은 일반 사단법인과 다르게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말은 주식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돈을 마련을 하고 그 돈으로 공장도 사고 그 공장을 운영할 사람을 뽑는 이런 방식인데 처음에 돈을 낸 사람. 그것이 주식 투자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보는 게 학설의 다수설이에요, 절대적이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주들은 만약에 회사가 적자가 나면 한 푼도 배당 못 받잖아요. 주인은 자기 회사가 적자가 나면 내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임금 계약에 의해서 회사가 적자가 나도 반드시 임금은 받을 수 있고 회사가 파산돼도 새로 승계한 회사가 줘야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손님이다, 이런 정신이 우리 상법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상법 462조를 언급을 했는데 이 강행 규정에 회사가 성과가 난 것은 일단 주주가 가져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주주가 처리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직원들한테 줄 것인지 재투자를 할 것인지 회사가 당초 예상 없이 영업이익이 났다. 이게 462조인데 이번에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 5%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6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주주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이사진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기로 했고 영업이익의 0. 5를 떼서 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영업이익의 0.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준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영업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그 규모를, 기준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영업이익을 떼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총 결의를 안 거쳐도 된다. 이게 회사 측 반론이고요. 상법 388조에 따르면 명백하게 직원의 임금이나 성과급, 이것은 임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총 결의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회사 측은 그 주주들의 주장은 과도하다, 우리는 잘못 없다. 그런데 이 대목도 서로가 아주 애매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좀 충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송 들어가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어떤 판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 전체에 성과급 배분 기준에 대한 중대한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산업계 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투표 결과, 잠시 후 10시 반에 나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모시거나 다른 전문가 통해서 다시 한 번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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