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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삼성전자 투표 결과 속보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다시 한 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주주들 간에 갈등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시 30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가결 쪽이 우세하다고 봐야 할 텐데그 배경들도 있죠.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 주셨던 DS 부문이 압도적이라든지.
[김대호]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DS 노조가 대부분.
[앵커]
박사님 잠시만요. 지금 가결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지금 노조 투표에서 가결이 됐다고 하네요. 가결된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대호]
예상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분석해드린 결과고요. 아마도 압도적 다수로 가결이 됐을 겁니다. 일단 행정절차는 노조가 투표를 통해서 임금 협상안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노사가 오늘 임금협상 서명식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돌출 암초들이 있죠. 하나는 바로 동행노조가 제기한 이번 투표 절차 무효 가처분 신청. 이 대목이 7000명 내지 8000명,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표권이 있다고 해 놓고 없다고 중간에 번복을 했는데 그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가저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짜 싸움이 남아 있는데요. 주주들과의 관계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를 둘러싸고 주주들은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돈 내서 만든 거야라고 생각하고 또 근로자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평생을 다 바쳤어. 나는 죽어도 여기에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회사는 주주든 직원이든 죽어서 뼈 묻을 장소가 없어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주도 회사도 또 이사도 채권자도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조직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과 의무관계는 상법에 주로 또 자본시장법 등의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명쾌하게 다 적어 놓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례법 위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논쟁이 된 적이 건국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건국 이전에도 없었을 겁니다, 단군 시대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과급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인당 6억이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먼저 문제가 된 회사가 SK인데 SK 때문에 삼성의 오늘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SK하이닉스에 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7억을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말로는 부부가 같이 사원인 경우에는 14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6억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가 아니라 10년간 이 제도를 그대로 회사가 흑자를 내면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6억씩 받으면 60억이거든요. 60억이면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거액인데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분분한 상태에서 왜 근로자들만 그 많은 돈을 가져 가느냐. 주주들은 내가 출자해서 내가 주식 사서 회사의 자본금, 시드머니를 댔는데 흑자가 나면 나한테 허락받든지 나한테 줘야 하는데 삼성전자, 배당금도 다른 국제사회에서 TSMC나 엔비디아에 비하면 삼성전자 주주 배당금이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는 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상법 362조, 상법 388조,그 대목를 두고 서로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옳다, 양측이 서로 옳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그렇게 간단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이 법리 논쟁이 상당히 심하게 될 거고요. 법 문제를 떠나서 우선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1년에 6억, 10년에 평균 60억 정도의 상여금, 성과급을 준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앞으로도 계속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됐고요. 찬성률이 73. 7%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과반을 훌쩍 넘은 수치인데요. 만약에 반도체가 대박이 나더라도 당장 내년에 또 쪽박이 날 수도 있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김대호]
문제의 핵심을 꼭 집어주셨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왜 갑자기 흑자가 났느냐. 물론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제3 입장에서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운칠기삼입니다. 운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죠. 작년 6월달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였습니다. 메모리도 적자였다고요. 그런데 반도체의 사이클이 반도체도 같은 반도체가 아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약 5년 전부터 엔비디아의 GPU라는 반도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반도체잖아요. 그게 한참 뜰 때는 우리 메모리 팔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메모리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미국의 거대한 투자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 12월달까지 이제 메모리 회사는 앞으로 찬 겨울이 온다. 회사에 미래가 없다, 주식 가지고 있으면 팔아라. 이게 불과 6개월 전에 보고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시설을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웬만한 회사는 메모리, 이제 그만하자, 희망 없대. 사실 메모리가 기술 수준에서는 다른 부문보다 조금 약간 낮은 수준이거든요. 한마디로 누구나 범접하기가 용이한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고 있던 회사가 세 회사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다가 마이크론. 왜냐하면 이 세 회사가 협량한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는 게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줄이면 회사가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죽기살기로. 그런데 갑자기 인공지능의 슈퍼사이클이, 인공지능이 최근에 생성형 GPT에서 에이전틱 GPT로 돌아갔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기억하고 공부하고 답만 가르쳐주는 이게 생성형 GPT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는 사람에 내가 한 얘기를 다 기억해 놔요. 그 기억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가 잘 팔리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곧 끝날 수도 있다.
[앵커]
박사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지금 이 영업이익의 N% 지급 있지 않습니까? 초과이익성과급, 이게 이번 타결의 핵심 부분인데 이거 지금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노동계의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일파만파 난리입니다. 우선 당장 오늘 카카오에 대란이 터질 겁니다. 카카오 본사 2차 중재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삼성처럼 해 달라. 오늘 2차 중재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카카오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중소기업까지, 심지어 동네 가게도 영업이익이 있으면 영업이익의 N%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암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도 없이 10%씩 준다고 하면 과연 어느 나라 투자자가 한국에 주식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삼성이고 빨리 이 대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전문가들이 함께 이 분야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날이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결과까지 지켜보셨는데요. 향후에 주주 목소리, 혹은 노동계의 목소리까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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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삼성전자 투표 결과 속보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다시 한 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주주들 간에 갈등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시 30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가결 쪽이 우세하다고 봐야 할 텐데그 배경들도 있죠. 투표율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 주셨던 DS 부문이 압도적이라든지.
[김대호]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DS 노조가 대부분.
[앵커]
박사님 잠시만요. 지금 가결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지금 노조 투표에서 가결이 됐다고 하네요. 가결된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대호]
예상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분석해드린 결과고요. 아마도 압도적 다수로 가결이 됐을 겁니다. 일단 행정절차는 노조가 투표를 통해서 임금 협상안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노사가 오늘 임금협상 서명식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돌출 암초들이 있죠. 하나는 바로 동행노조가 제기한 이번 투표 절차 무효 가처분 신청. 이 대목이 7000명 내지 8000명,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표권이 있다고 해 놓고 없다고 중간에 번복을 했는데 그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가저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진짜 싸움이 남아 있는데요. 주주들과의 관계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를 둘러싸고 주주들은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돈 내서 만든 거야라고 생각하고 또 근로자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평생을 다 바쳤어. 나는 죽어도 여기에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회사는 주주든 직원이든 죽어서 뼈 묻을 장소가 없어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시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주도 회사도 또 이사도 채권자도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회사를 조직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과 의무관계는 상법에 주로 또 자본시장법 등의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명쾌하게 다 적어 놓고 있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례법 위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과급 제도 자체가 논쟁이 된 적이 건국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건국 이전에도 없었을 겁니다, 단군 시대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과급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인당 6억이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먼저 문제가 된 회사가 SK인데 SK 때문에 삼성의 오늘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SK하이닉스에 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7억을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말로는 부부가 같이 사원인 경우에는 14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이 6억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가 아니라 10년간 이 제도를 그대로 회사가 흑자를 내면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6억씩 받으면 60억이거든요. 60억이면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거액인데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분분한 상태에서 왜 근로자들만 그 많은 돈을 가져 가느냐. 주주들은 내가 출자해서 내가 주식 사서 회사의 자본금, 시드머니를 댔는데 흑자가 나면 나한테 허락받든지 나한테 줘야 하는데 삼성전자, 배당금도 다른 국제사회에서 TSMC나 엔비디아에 비하면 삼성전자 주주 배당금이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는 뭐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상법 362조, 상법 388조,그 대목를 두고 서로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옳다, 양측이 서로 옳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그렇게 간단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이 법리 논쟁이 상당히 심하게 될 거고요. 법 문제를 떠나서 우선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1년에 6억, 10년에 평균 60억 정도의 상여금, 성과급을 준다, 이 제도를 둘러싸고 앞으로도 계속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됐고요. 찬성률이 73. 7%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과반을 훌쩍 넘은 수치인데요. 만약에 반도체가 대박이 나더라도 당장 내년에 또 쪽박이 날 수도 있는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김대호]
문제의 핵심을 꼭 집어주셨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왜 갑자기 흑자가 났느냐. 물론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제3 입장에서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운칠기삼입니다. 운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죠. 작년 6월달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였습니다. 메모리도 적자였다고요. 그런데 반도체의 사이클이 반도체도 같은 반도체가 아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약 5년 전부터 엔비디아의 GPU라는 반도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반도체잖아요. 그게 한참 뜰 때는 우리 메모리 팔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메모리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미국의 거대한 투자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 12월달까지 이제 메모리 회사는 앞으로 찬 겨울이 온다. 회사에 미래가 없다, 주식 가지고 있으면 팔아라. 이게 불과 6개월 전에 보고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시설을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웬만한 회사는 메모리, 이제 그만하자, 희망 없대. 사실 메모리가 기술 수준에서는 다른 부문보다 조금 약간 낮은 수준이거든요. 한마디로 누구나 범접하기가 용이한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고 있던 회사가 세 회사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다가 마이크론. 왜냐하면 이 세 회사가 협량한 생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는 게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줄이면 회사가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죽기살기로. 그런데 갑자기 인공지능의 슈퍼사이클이, 인공지능이 최근에 생성형 GPT에서 에이전틱 GPT로 돌아갔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기억하고 공부하고 답만 가르쳐주는 이게 생성형 GPT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는 사람에 내가 한 얘기를 다 기억해 놔요. 그 기억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가 잘 팔리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곧 끝날 수도 있다.
[앵커]
박사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지금 이 영업이익의 N% 지급 있지 않습니까? 초과이익성과급, 이게 이번 타결의 핵심 부분인데 이거 지금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노동계의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일파만파 난리입니다. 우선 당장 오늘 카카오에 대란이 터질 겁니다. 카카오 본사 2차 중재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삼성처럼 해 달라. 오늘 2차 중재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파업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카카오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의 중소기업까지, 심지어 동네 가게도 영업이익이 있으면 영업이익의 N%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암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도 없이 10%씩 준다고 하면 과연 어느 나라 투자자가 한국에 주식 투자해서 기업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삼성이고 빨리 이 대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전문가들이 함께 이 분야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새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날이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결과까지 지켜보셨는데요. 향후에 주주 목소리, 혹은 노동계의 목소리까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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