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예외없이 추징"

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예외없이 추징"

2026.05.04.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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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과 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는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PC와 모바일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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