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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 6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모두 2만 4천여 명이 보험료 112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금감원은 10년 이상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환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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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환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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