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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약식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 무렵 수급사업자에게 부산에 공급할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습식·타일 작업 등을 경쟁 입찰을 거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정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상응하는 어음할인료 1천314만 원 가량을 주지 않은 것을 적발해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밖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의 지급 시기를 공사 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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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상응하는 어음할인료 1천314만 원 가량을 주지 않은 것을 적발해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밖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의 지급 시기를 공사 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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