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검찰 고발 없이 수사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검찰 고발 없이 수사

2026.04.15.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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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금감원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거치지 않고 모든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가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는 모든 사건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데,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심위의 공적 심의·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수심위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조사부서장과 법률자문관 등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과 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 특사경 제도가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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