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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하며노동 쟁의 범위를 두고관계부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나 규모 자체가 줄었더라고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석병훈]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감소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규제는 8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벌써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일종의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스 이펙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하루에 10조 원 넘는 거래 규모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결국 투기적인 단타 매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8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에 지금의 감소 추세가 지속돼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JP모건에서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키웠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변동성을 키운 건 레버리지 ETF라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최근 한국증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채는 줄었고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것도 역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이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사실 서킷브레이커라고 해서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에만 총 7차례가 발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총 13차례밖에 발동이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이 됐고 이 7차례 중에서 5차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이 지표만 보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사실 국내 주식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상당히 반대 매매가, 이미 강제 레버리지가 75% 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곧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단기투자 매매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 지금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청산이 75% 정도 진행이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저가일 때 매수를 해서 손실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정세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주가가 널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반대매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추가적인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레버리지 ETF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보완책들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면서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일단 교육 시간을 높이고 예탁금도 올리고 또 1주가 아니라 한번어 20주씩 매매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대책,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석병훈]
그 정도 대책, 특히 예탁금을 올리는 것은 소액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기존에 대규모 투자한 외국인, 기관투자자, 기존에 거액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와서 시장 변동성을 이미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투자자금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은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거래대금을 보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는 예탁금 기준은 전혀 의미가 없죠. 거래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한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 조치만 가지고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만 봐도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규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추가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기관들 대상으로 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추가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책을 생각을 해 보면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예탁금이나 교육,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추가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신용 미수거래로 레버리지 ETF 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레버리지 ETF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을 하는데 여기에 신용미수거래, 소위 말하는 빚투까지 가능하게 해 주면 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용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정책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대책은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괴리율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석병훈]
고위 정부 당국 정책자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괴리율만 낮추는 것으로 현재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미수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후속조치는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쟁의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삼전 노조에서 올해 영업이익 N% 배분해달라, 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 이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게 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병훈]
지금 노란봉투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힌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어떤 경영상 의사결정도 결국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온갖 의사결정에 다 쟁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 법 체계하에서는 일견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금으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쟁의 대상이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자동부터 조선, 유통, 금융 기업까지 다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해서 소위 말하면 난리도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N%라는 게 사실 영업이익을 결정할 때 이미 노동자한테 지급한 인건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사실 주주하고 경영진이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N%를 성과 상여금으로 약속을 해라라고 노조들이 노란봉투법에 근거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기업의 재무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의 N%의 꾸준히 성과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노사 교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예 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중노위에서도 교섭을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서도 영업이익 배분해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고요, 쟁의행위로. 그래서 이게 쟁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강한 신호와 선례가 된 것이라서 여러 기업들이 이것을 목표를 해서 쟁의 행위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큰 부담이 따르고 업황이 나쁠 때에도 영업이익의 N%가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지점 중에 하나가 내년에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게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인데 이것 역시도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노동쟁위행위에 포함됩니까?
[석병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넓혔죠. 그렇게 보니까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기존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호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정착시키기 위해서 파견 가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해서 쟁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견 이 법안 문구대로 확인을 하면 납득은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상당히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이 돼서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인수합병, 기업의 사업구조재편 같은 것들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투자 안 하고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서 대통령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런 언급까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영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게 없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보강하라라고 주문을 하기는 했거든요. 시행령 보강하면 충분히 혼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석병훈]
혼란을 막기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령과 행정 지침을 가지고 뭔가 예측가능성을 다소 높일 수는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보완 입법 없이는 결국 불확실성이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행위로 포함시킨 노란봉투법에 광범위한 포괄성 때문인데요. 이것을 하위법인 시행령인 행정지침 가지고 지나치게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쟁의행위 관련된 분란이 아무리 시행령으로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도 결국은 법원까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보완 입법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입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겁니까?
[석병훈]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주도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후속 입법을 통해서 바꾼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커서 실제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들, 지금처럼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사업 재편, 이런 것들과 영업이익의 N% 성과금이 논란이 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들을 고유한 경영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쟁의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후속 입법으로 포함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여당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벌써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 리스크,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보완입법이, 아니면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제유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다시 충돌하면서 기름값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을 검토했다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강화 쪽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저는 기본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처음에 도입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물론 6월달에 미국하고 이란 간 휴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연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후티 반군이 나서서 홍해까지 차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물론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도 격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재상승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정부의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최고가격제, 정유 기업의 생산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소매가격만 최고가격으로 묶어놓게 되면 그 손실, 이익의 감소분은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면 단기적으로는 정유회사가 그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나중에 이 부담을 재정을 이용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은 부담이 재정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석유 제품을 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비싸지니까. 그런데 최고가격제로 임의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절약은 안 하고 석유 제품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투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타깃형 지원, 핀셋 지원으로 출구전략을 써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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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하며노동 쟁의 범위를 두고관계부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나 규모 자체가 줄었더라고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석병훈]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감소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규제는 8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벌써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일종의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스 이펙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하루에 10조 원 넘는 거래 규모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결국 투기적인 단타 매매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8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에 지금의 감소 추세가 지속돼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JP모건에서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키웠다는 분석을 내놨는데 변동성을 키운 건 레버리지 ETF라는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최근 한국증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채는 줄었고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것도 역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이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사실 서킷브레이커라고 해서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에만 총 7차례가 발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총 13차례밖에 발동이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이 됐고 이 7차례 중에서 5차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이 지표만 보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사실 국내 주식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상당히 반대 매매가, 이미 강제 레버리지가 75% 이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곧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단기투자 매매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 지금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청산이 75% 정도 진행이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저가일 때 매수를 해서 손실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정세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주가가 널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이 반대매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추가적인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레버리지 ETF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보완책들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면서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일단 교육 시간을 높이고 예탁금도 올리고 또 1주가 아니라 한번어 20주씩 매매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대책,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석병훈]
그 정도 대책, 특히 예탁금을 올리는 것은 소액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기존에 대규모 투자한 외국인, 기관투자자, 기존에 거액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와서 시장 변동성을 이미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투자자금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은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거래대금을 보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는 예탁금 기준은 전혀 의미가 없죠. 거래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한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 조치만 가지고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만 봐도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규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추가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기관들 대상으로 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추가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책을 생각을 해 보면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예탁금이나 교육,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추가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신용 미수거래로 레버리지 ETF 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레버리지 ETF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을 하는데 여기에 신용미수거래, 소위 말하는 빚투까지 가능하게 해 주면 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용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정책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대책은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괴리율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석병훈]
고위 정부 당국 정책자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괴리율만 낮추는 것으로 현재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미수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후속조치는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쟁의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삼전 노조에서 올해 영업이익 N% 배분해달라, 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 이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게 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병훈]
지금 노란봉투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힌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어떤 경영상 의사결정도 결국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온갖 의사결정에 다 쟁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 법 체계하에서는 일견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금으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쟁의 대상이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자동부터 조선, 유통, 금융 기업까지 다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해서 소위 말하면 난리도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N%라는 게 사실 영업이익을 결정할 때 이미 노동자한테 지급한 인건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사실 주주하고 경영진이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N%를 성과 상여금으로 약속을 해라라고 노조들이 노란봉투법에 근거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기업의 재무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의 N%의 꾸준히 성과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노사 교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예 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중노위에서도 교섭을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서도 영업이익 배분해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고요, 쟁의행위로. 그래서 이게 쟁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강한 신호와 선례가 된 것이라서 여러 기업들이 이것을 목표를 해서 쟁의 행위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상당히 큰 부담이 따르고 업황이 나쁠 때에도 영업이익의 N%가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지점 중에 하나가 내년에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게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인데 이것 역시도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노동쟁위행위에 포함됩니까?
[석병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넓혔죠. 그렇게 보니까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기존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호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정착시키기 위해서 파견 가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해서 쟁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견 이 법안 문구대로 확인을 하면 납득은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상당히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이 돼서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인수합병, 기업의 사업구조재편 같은 것들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투자 안 하고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서 대통령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런 언급까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영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게 없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보강하라라고 주문을 하기는 했거든요. 시행령 보강하면 충분히 혼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석병훈]
혼란을 막기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령과 행정 지침을 가지고 뭔가 예측가능성을 다소 높일 수는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보완 입법 없이는 결국 불확실성이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행위로 포함시킨 노란봉투법에 광범위한 포괄성 때문인데요. 이것을 하위법인 시행령인 행정지침 가지고 지나치게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쟁의행위 관련된 분란이 아무리 시행령으로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도 결국은 법원까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보완 입법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입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겁니까?
[석병훈]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주도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후속 입법을 통해서 바꾼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커서 실제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들, 지금처럼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지 사업 재편, 이런 것들과 영업이익의 N% 성과금이 논란이 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들을 고유한 경영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쟁의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후속 입법으로 포함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여당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 벌써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 리스크,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보완입법이, 아니면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제유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다시 충돌하면서 기름값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을 검토했다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강화 쪽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저는 기본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처음에 도입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물론 6월달에 미국하고 이란 간 휴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연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후티 반군이 나서서 홍해까지 차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물론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도 격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재상승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정부의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최고가격제, 정유 기업의 생산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소매가격만 최고가격으로 묶어놓게 되면 그 손실, 이익의 감소분은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면 단기적으로는 정유회사가 그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나중에 이 부담을 재정을 이용해서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은 부담이 재정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석유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석유 제품을 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비싸지니까. 그런데 최고가격제로 임의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절약은 안 하고 석유 제품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투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타깃형 지원, 핀셋 지원으로 출구전략을 써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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