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저층 주거지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로 완화

역세권·저층 주거지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로 완화

2026.04.06.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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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상대로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에 나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정부는 먼저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원녹지 기준도 완화해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요건도 분명히 해,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이 명확해지도록 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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