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 102억 올랐는데 양도세 7억...장특공제 재검토해야"

"압구정현대 102억 올랐는데 양도세 7억...장특공제 재검토해야"

2026.03.03.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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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102억 올랐는데 양도세 7억...장특공제 재검토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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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분석하면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면적 196.84㎡는 2015년 25억 원에서 지난해 127억 원으로 올라,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1주택자로 12억 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 6,000만 원으로, 세 부담률이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9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의 유리한 구조가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 82.5㎡ 1채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 1,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갭 투자해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 8,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크다"며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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