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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관세와북한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훨씬 높은 관세 부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도 있었는데 이건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탈을 막기 위한 겁니까?
[김열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대법원 결정을 보고 장난치는 국가, 정말 이건 더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법원에서는 계속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플랜B, C, 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법도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역확장법도 있고 그리고 관세법도 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역법은 122조,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은 232조, 관세법은 338조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센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구매자 주의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상대국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거기서 더 새로 합의하자라든지 협의를 다시 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앵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김열수]
당연히 제일 큰 게 그거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얘기할 거고 또 관세 문제도 얘기할 텐데 관세 문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날 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관세를 거둬들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들일 것이다, 두고 봐라,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토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는 더 강력한 방향을 거듭 강조했죠.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러한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는데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판결 이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10%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15%로 올렸고요. 그래서 150일 정도는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것 같은데 어떤 카드들 전망됩니까?
[김열수]
지금은 15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위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임시 조치거든요. 그런데 미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건 무역수지를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소위 말하는 국제수지를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무역수지 면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손실이 많죠,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수출은 적으니까. 그런데 무역 외 수지까지 합한 국제수지를 보면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위헌 소지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걸 다시 위헌 판결 가려면 오래 가니까 어찌 됐든 150일 동안은 바로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15% 관세가 부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있으면, 허락을 해 주면 다시 150일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다 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은 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그중에 공화당 상, 하원 중에서도 사실상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의원직을 안 하겠다 하면 눈치볼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 이탈표예요. 그래서 이것은 5개월 정도 지나면 150일이죠, 150일 정도 지나면 안 될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플랜C, 플랜D을 또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슈퍼 301조데요. 이게 교역국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우리가 19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1989년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미국이 굉장히 재정 적자에 시달렸을 때 미국이 동원했던 것이 그게 바로 슈퍼301조거든요. 이걸 동원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역확장법 232조인데 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자동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것도 추가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옛날에 무역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온 법인데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세법 338조가 바로 대공황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최대 50%까지 관세를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큰소리 치는 이유도 지금 법으로 플랜B, 플랜C, 플랜D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말아라, 지금 춤출지 모르지만 그렇게 춤추는 자 먼저 징 맞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카드를 말씀하셨고 관세율로만 따지면 말씀하신 그 관세법이 가장 큰 타격은 줄 텐데 세 가지, 301조다, 232조, 또 관세법까지 포함해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열수]
왜 그러냐 하면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만 해도 옛날에 1989년도에 우리 한국에 적용됐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도 적용이 되고 일본도 적용이 되고 인도도 적용이 됐는데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하고 공청회 거치고 결정하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150일 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열수]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위헌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부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왔다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사는 많이 진전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처럼 1년씩이나 걸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공황 시기에 있었던 관세법 같은 경우에 이건 그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꺼낼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무기들, 방망이들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또 그 방망이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대허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의한 15%는 5개월 동안 시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가장 적용 가능한 것이 바로 무역법 301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301조를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지털법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비를 걸어서 우리한테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15% 관세 적용으로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앞서 짚어주신 다른 관세 카드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발언을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쓸 카드는 어느 정도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김열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나자마자 정부에서 두 번이나 여기에 대한 관련 장관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 기존에 합의한 것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 그거 다음 주 3월 5일인가요. 대충 통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마 내일모레는 공청회 할 거예요. 공청회 하고 그리고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특별법을 통과시킬 텐데 결국은 이 시그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은 그대로 간다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비교적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방향을 정한 거죠.
[앵커]
북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열수]
지난번 제8차 당대회 때 총비서로 추대되었잖아요. 이번에는 5년 단위 임기니까 이번에 재추대된 거죠,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가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딸 주애가 등장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눈에 띄는 모습은 없었어요.
[김열수]
주애가 여기저기서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애 나이가 13살이고요. 지금까지 2022년 11월 27일날 등장해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주로 나타나는 데가 군사와 관련된 곳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경제와 관련된 곳에 나타났지 단 한 번도 당과 관련된 회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 중앙위원회도 있고 당 정치국회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사실상 노동당 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그리고 지난 5년의 업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5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는데 여기에 바로 등단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열병식 할 때는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주목되는 부분들 중 하나가 서열 2위였던 최룡해의 퇴진 그리고 대남통들이 중앙위원회에서 배제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주목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중앙위원들이 한 138명 그다음에 후보위원이 111명이거든요. 통상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한 300명 이하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60%를 바꿨다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최룡해뿐만 아니라 사실상 박정철 당비서, 이병철 당군수정책담당 총고문 이 사람들도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5세 넘어간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 빼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또는 후보위원에서 다 빼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제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가 해 나가겠다. 그리고 자기가 집권한 지가 벌써 15년 됐잖아요. 15년 동안 자기가 길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또는 중앙위원 해서 노동당을 끌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이번에 해제될 가능성. 그래서 다른 사람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세대교체의 움직임을 4대 세습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김열수]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죠. 지난번 8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을 요직에 앉혔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4 세대 세습을 위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크노크라트들, 그런 사람들을 앉히고 나중에 제4세대 세습을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앉혔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이번에 특히나 아직까지 대남, 대미 메시지가 없거든요. 국제 정세의 흐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김열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통상 제일 앞에 사업 총화 보고 할 때 나오거나그렇지 않으면 결산서, 결정서를 채택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총화보고 할 때는 대남 메시지도 없었고 대미 메시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결정서에서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5년 동안의 총화도 있지만 5년 동안에 앞으로 뭘 해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당연히 대외 메시지, 대내 메시지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대외 메시지 중에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정서에 나오지 않겠나 하고 보는데 이게 당대표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끝나기 직전에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앵커]
그 결정서에서 나온다면 기존에 있었던 적대적 두 국가론, 이 기조 유지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이번에 당 규약에 개정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북한이 전략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3월 31일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 유의미한 고위급 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일 좋은 것은 정상회담이 제일 좋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설령 당 규약에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번에는 발표를 안 하고 뒤로 연장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 규약에는 이것은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것을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북한이 여러 가지로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앞서 딸 주애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딸 주애의 역할에 대한 관심들도 많거든요. 이름이 주애가 아니라 주혜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또 미사일총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첩보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2013년도 로드먼이 북한에 김정은 초청받아서 갔잖아요. 그래서 딸을 안아봤는데 그 딸이 바로 김주애인데 딸 이름이 뭐요라니까 주애예요. 하니까 로드먼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김주혜로 들었는지 김주애로 들었는지 은애할 애,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은혜 혜자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미사일총국장 그 얘기는 그냥 흘려들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살인데 미사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거기에 보도된 거 보니까 지시도 했다고 하는데 뭘 알아야 지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안에 아이들 키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안 가르치잖아요. 미적분 가르치는 순간 초등학생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13살짜리한테 미사일총국장을 주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아무리 제왕학을 배우고 또 아버지로부터 교육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이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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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관세와북한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훨씬 높은 관세 부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도 있었는데 이건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탈을 막기 위한 겁니까?
[김열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대법원 결정을 보고 장난치는 국가, 정말 이건 더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법원에서는 계속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플랜B, C, 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법도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역확장법도 있고 그리고 관세법도 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역법은 122조,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은 232조, 관세법은 338조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센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구매자 주의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상대국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거기서 더 새로 합의하자라든지 협의를 다시 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앵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김열수]
당연히 제일 큰 게 그거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얘기할 거고 또 관세 문제도 얘기할 텐데 관세 문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법원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날 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관세를 거둬들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들일 것이다, 두고 봐라,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품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토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는 더 강력한 방향을 거듭 강조했죠. 민주당은 트럼프의 이러한 독주를 막겠다고 밝혔는데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판결 이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10%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15%로 올렸고요. 그래서 150일 정도는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것 같은데 어떤 카드들 전망됩니까?
[김열수]
지금은 15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사실상 이것도 위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임시 조치거든요. 그런데 미 행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건 무역수지를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소위 말하는 국제수지를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무역수지 면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손실이 많죠,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수출은 적으니까. 그런데 무역 외 수지까지 합한 국제수지를 보면 대충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위헌 소지는 있는데 어찌됐든 이걸 다시 위헌 판결 가려면 오래 가니까 어찌 됐든 150일 동안은 바로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15% 관세가 부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있으면, 허락을 해 주면 다시 150일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다 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은 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그중에 공화당 상, 하원 중에서도 사실상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의원직을 안 하겠다 하면 눈치볼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 이탈표예요. 그래서 이것은 5개월 정도 지나면 150일이죠, 150일 정도 지나면 안 될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플랜C, 플랜D을 또 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슈퍼 301조데요. 이게 교역국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우리가 19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1989년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미국이 굉장히 재정 적자에 시달렸을 때 미국이 동원했던 것이 그게 바로 슈퍼301조거든요. 이걸 동원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역확장법 232조인데 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자동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것도 추가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세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옛날에 무역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나온 법인데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관세법 338조가 바로 대공황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최대 50%까지 관세를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큰소리 치는 이유도 지금 법으로 플랜B, 플랜C, 플랜D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말아라, 지금 춤출지 모르지만 그렇게 춤추는 자 먼저 징 맞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러 가지 카드를 말씀하셨고 관세율로만 따지면 말씀하신 그 관세법이 가장 큰 타격은 줄 텐데 세 가지, 301조다, 232조, 또 관세법까지 포함해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열수]
왜 그러냐 하면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만 해도 옛날에 1989년도에 우리 한국에 적용됐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도 적용이 되고 일본도 적용이 되고 인도도 적용이 됐는데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하고 공청회 거치고 결정하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150일 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열수]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위헌으로 나올 것이라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부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왔다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사는 많이 진전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처럼 1년씩이나 걸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공황 시기에 있었던 관세법 같은 경우에 이건 그때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꺼낼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무기들, 방망이들을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또 그 방망이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대허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법 122조에 의한 15%는 5개월 동안 시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가장 적용 가능한 것이 바로 무역법 301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301조를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지털법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비를 걸어서 우리한테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 15% 관세 적용으로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앞서 짚어주신 다른 관세 카드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발언을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쓸 카드는 어느 정도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김열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나자마자 정부에서 두 번이나 여기에 대한 관련 장관들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하고 기존에 합의한 것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미투자특별법, 그거 다음 주 3월 5일인가요. 대충 통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마 내일모레는 공청회 할 거예요. 공청회 하고 그리고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특별법을 통과시킬 텐데 결국은 이 시그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은 그대로 간다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비교적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그대로 방향을 정한 거죠.
[앵커]
북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9차 노동당 대회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열수]
지난번 제8차 당대회 때 총비서로 추대되었잖아요. 이번에는 5년 단위 임기니까 이번에 재추대된 거죠,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가 확립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딸 주애가 등장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눈에 띄는 모습은 없었어요.
[김열수]
주애가 여기저기서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애 나이가 13살이고요. 지금까지 2022년 11월 27일날 등장해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주로 나타나는 데가 군사와 관련된 곳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경제와 관련된 곳에 나타났지 단 한 번도 당과 관련된 회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 중앙위원회도 있고 당 정치국회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사실상 노동당 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그리고 지난 5년의 업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5년 동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는데 여기에 바로 등단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열병식 할 때는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주목되는 부분들 중 하나가 서열 2위였던 최룡해의 퇴진 그리고 대남통들이 중앙위원회에서 배제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주목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중앙위원들이 한 138명 그다음에 후보위원이 111명이거든요. 통상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한 300명 이하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60%를 바꿨다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최룡해뿐만 아니라 사실상 박정철 당비서, 이병철 당군수정책담당 총고문 이 사람들도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5세 넘어간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 빼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 또는 후보위원에서 다 빼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이제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가 해 나가겠다. 그리고 자기가 집권한 지가 벌써 15년 됐잖아요. 15년 동안 자기가 길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또는 중앙위원 해서 노동당을 끌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서 이번에 해제될 가능성. 그래서 다른 사람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세대교체의 움직임을 4대 세습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김열수]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죠. 지난번 8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을 요직에 앉혔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4 세대 세습을 위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크노크라트들, 그런 사람들을 앉히고 나중에 제4세대 세습을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앉혔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이번에 특히나 아직까지 대남, 대미 메시지가 없거든요. 국제 정세의 흐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김열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통상 제일 앞에 사업 총화 보고 할 때 나오거나그렇지 않으면 결산서, 결정서를 채택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총화보고 할 때는 대남 메시지도 없었고 대미 메시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결정서에서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5년 동안의 총화도 있지만 5년 동안에 앞으로 뭘 해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당연히 대외 메시지, 대내 메시지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대외 메시지 중에 대미, 대남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정서에 나오지 않겠나 하고 보는데 이게 당대표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끝나기 직전에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앵커]
그 결정서에서 나온다면 기존에 있었던 적대적 두 국가론, 이 기조 유지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이번에 당 규약에 개정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북한이 전략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3월 31일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과 북한 사이에 유의미한 고위급 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일 좋은 것은 정상회담이 제일 좋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설령 당 규약에 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번에는 발표를 안 하고 뒤로 연장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 규약에는 이것은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것을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북한이 여러 가지로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앞서 딸 주애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딸 주애의 역할에 대한 관심들도 많거든요. 이름이 주애가 아니라 주혜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또 미사일총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는 첩보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2013년도 로드먼이 북한에 김정은 초청받아서 갔잖아요. 그래서 딸을 안아봤는데 그 딸이 바로 김주애인데 딸 이름이 뭐요라니까 주애예요. 하니까 로드먼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김주혜로 들었는지 김주애로 들었는지 은애할 애,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은혜 혜자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미사일총국장 그 얘기는 그냥 흘려들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살인데 미사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거기에 보도된 거 보니까 지시도 했다고 하는데 뭘 알아야 지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안에 아이들 키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안 가르치잖아요. 미적분 가르치는 순간 초등학생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13살짜리한테 미사일총국장을 주면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아무리 제왕학을 배우고 또 아버지로부터 교육받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이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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