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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용석 1차관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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