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 건설 규제 손질

국토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 건설 규제 손질

2026.02.09.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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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과 이격 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 정비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행법은 공동주택 실외소음도를 65db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해 실내소음 45db 이하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대체 적용이 가능한 단지 면적을 일정 규모로 제한해 적용 범위가 좁았지만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없애 폭넓게 실내소음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는 공동주택 등을 공장과 같은 소음·공해 유발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일률적으로 떨어진 곳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사이에 이미 50m 이상의 완충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는, 거리를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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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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