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KS 인증제도 개편...공장 없어도 취득 가능

65년 만에 KS 인증제도 개편...공장 없어도 취득 가능

2026.02.04.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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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1년 도입된 뒤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국산업표준, KS 인증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 인증 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인증 취득 주체 확대로 앞으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하고 위탁생산 방식이 보편화한 데 따른 것으로 반려 로봇 등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KS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이와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합니다.

KS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정부가 조사관을 파견해 조치를 취하고 고의로 불법·불량 인증 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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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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