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현금배당으로 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현금배당으로 한정

2026.01.16.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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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돼 적용됩니다.

주식배당은 제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14~3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했습니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됩니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한 해 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배당, 투자, 임금 등으로 사내유보금을 실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환류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금배당에 한정하고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합니다.

해당 기술 연구개발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 화물창 등 첨단선박 운송·추진 기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견·대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증가를 달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각각 초과해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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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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