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900만 원 넣으면 최대 148만 원 환급...연말정산 지금 움직여야

연금저축·IRP 900만 원 넣으면 최대 148만 원 환급...연말정산 지금 움직여야

2025.12.26.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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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 대담 : 김동엽 상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금저축과 IRP, ISA까지 어떤 순서로 얼마나 넣어야 가장 유리할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예,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아직은 며칠 남아 있는 거죠?

■김동엽: 예, 그렇죠. 연말까지 어떻게든 준비를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태현: 춥지만 오늘 좀 바쁘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흔히 ‘13월의 월급’이다, 이렇게들 말하는데요. 그런데 13월에 뜯기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연금저축·IRP 이거 활용하면 환급을 많이 기대할 수 있다, 얼마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김동엽: 일단 노후 준비도 하고 싶고 세금도 절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찾으시는 게 연금저축하고 IRP 같은 연금 계좌인데요. 이 계좌에는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저축 금액 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요. 말씀하셨듯 최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소득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연간 9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48만 5천 원 정도 세금을 환급받고요.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은 900만 원 저축 시 연간 118만 8천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소득이 많은 분, 적은 분으로 구분을 해 주셨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김동엽: 일단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소득이 5,500만 원보다 많으신 분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고요. 그것보다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16.5%를 환급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총급여 4,500만 원 전후로 해서 똑같이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5,500만 원, 급여만으로는 4,500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이 처음인 직장인이라면 월급이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2030 세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IRP나 연금저축, ‘넣을 돈이 없다, 900만 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넣는 게 좋습니까?

■김동엽: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노후라는 게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어렵거든요. 젊은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절세 계좌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0만 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로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낼 여력이 되는 만큼 저축해 놓으시면 복리 효과도 생기고요.

◇조태현: 그렇죠. 네네네.

■김동엽: 나중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빨리 시작하는 게 낫고, 시작한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저축 금액을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저도 20대 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40대 중반이 넘어서 퇴직을 신경 쓰게 될 나이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총급여가 5,5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연금 세액공제가 별로 안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김동엽: 잘못된 상식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세액공제율이 16.5%, 그보다 많으신 분은 13.2%잖아요. 공제율이 낮으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조태현: 불리하다기보다는 덜 받는다, 이런 느낌이죠.

■김동엽: 그렇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저축하면서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혜택이 세액공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이연시키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고요. 이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5.5% 이하로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훨씬 적죠. 세액공제 효과, 과세이연 효과, 수령 시 저율과세까지 감안하면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조태현: 2중, 3중 혜택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군요. 꼭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잖아요. 자영업자분들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김동엽: 연금저축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저축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동이체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한 달에 75만 원 정도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는 거죠. 물론 예시일 뿐이고요. 연말에 가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12월에 한 번 더 채워 넣어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900만 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각각 900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 900만 원이죠?

■김동엽: IRP 계좌에만 가입하신 경우에는 IRP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조태현: 예예.

■김동엽: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그 이상 저축 여력이 있으면 IRP를 활용하셔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넣고 IRP를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까?

■김동엽: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미 연금저축을 개설해 두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으로 하고 초과분을 IRP로 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움직이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어디서 가입할 수 있습니까?

■김동엽: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 요즘은 모바일로도 쉽게 개설이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조태현: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합니까?

■김동엽: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까지 입금한 금액을 인정하고요. IRP는 영업시간이 있어서 12월 31일 16시까지 납입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너무 마지막까지 미루지 말고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김동엽: 너무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태현: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들리는데요. 정말 못 찾는 겁니까?

■김동엽: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퇴직연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일반적인 중도 인출 시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돼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태현: 사회초년생이나 2030세대, 목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연금 계좌보다 ISA를 먼저 고려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동엽: 연금저축이나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55세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죠.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전세보증금 같은 목돈이 더 우선인 경우에는 ISA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ISA는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의무 기간 이후 인출 시 운용 수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무엇을 하든 중요한 건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조태현: 요즘 IMA도 많이 거론되는데요. IMA는 뭡니까?

■김동엽: IMA는 ‘종합투자계좌’로, 증권사가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예탁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채나 기업대출 등에 투자하고, 원금은 증권사의 신용으로 보장합니다. 예금보다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원금 보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조태현: 수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동엽: 확정 수익은 아니고요. 만기 4~6% 정도로 이야기되지만, 실제 수익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태현: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많이 거론되는데요.

■김동엽: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10만 원까지는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태현: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앞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동엽: 당장 여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좌부터 개설하시고 가능한 만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거들 뿐이고, 결국 중요한 건 노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태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엽: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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