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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으로, 천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최소 만 가구는 돼야 한다는 지적에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서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주택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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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으로, 천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한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최소 만 가구는 돼야 한다는 지적에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서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주택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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