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국회 본회의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3. 오전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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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국회는 어제(2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 문구나 경고 그림,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 대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번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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