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건설사들이 계열사들을 총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이른바 벌떼입찰, 지금은 금지된 이 벌떼입찰을 둘러싼 부당지원 행위가 또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린으로 알려진 우미그룹이 벌떼입찰을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에 공사를 몰아줬다가 과징금 484억 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우미그룹 총수인 이석준 부회장의 두 아들 승훈, 승현 씨가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우미에스테이트, 별다른 실적도 없고 적자 상태에서 그해 우미그룹이 시행하던 남양주 별내 아파트 공사에 비주관시공사로 선정됐고, 2023년 기준 백 억대 영업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두 아들은 뿐만 아니라 우미개발에 지분을 팔아 5년 만에 차익 117억 원을 벌었습니다.
우미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이렇게 별다른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에게 12개 아파트 공사에서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도 보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던 회사도 자격을 갖춰줬습니다.
벌떼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3백 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입찰 1순위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적을 채운 5개 계열사들은 공공택지 입찰 275건에 참여했고,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2개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8백억 원대 이익을, 그룹 전체는 천2백억 원대 이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7천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요 역할을 한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우미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건설사들이 계열사들을 총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이른바 벌떼입찰, 지금은 금지된 이 벌떼입찰을 둘러싼 부당지원 행위가 또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린으로 알려진 우미그룹이 벌떼입찰을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에 공사를 몰아줬다가 과징금 484억 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우미그룹 총수인 이석준 부회장의 두 아들 승훈, 승현 씨가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우미에스테이트, 별다른 실적도 없고 적자 상태에서 그해 우미그룹이 시행하던 남양주 별내 아파트 공사에 비주관시공사로 선정됐고, 2023년 기준 백 억대 영업익을 내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두 아들은 뿐만 아니라 우미개발에 지분을 팔아 5년 만에 차익 117억 원을 벌었습니다.
우미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이렇게 별다른 실적이 없던 5개 계열사에게 12개 아파트 공사에서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도 보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던 회사도 자격을 갖춰줬습니다.
벌떼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3백 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입찰 1순위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적을 채운 5개 계열사들은 공공택지 입찰 275건에 참여했고,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2개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8백억 원대 이익을, 그룹 전체는 천2백억 원대 이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7천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요 역할을 한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우미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자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