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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1.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규제지역 가격 상승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대책 시행 이후 발생한 신고가 거래의 53%가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가 2.5% 상승했습니다.
또 경기도권 비규제지역은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가 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석 기간은 규제지역에 이어 토허구역 적용까지 '삼중규제'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인 10월 1일~19일과 시행 후인 10월 20일~11월 12일이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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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지역 가격 상승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 대책 시행 이후 발생한 신고가 거래의 53%가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로 집계됐습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가 2.5% 상승했습니다.
또 경기도권 비규제지역은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가 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석 기간은 규제지역에 이어 토허구역 적용까지 '삼중규제'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인 10월 1일~19일과 시행 후인 10월 20일~11월 12일이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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