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2025.10.19.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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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공제 관련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점검 대상에는 보험업법 위반 소지와 소비자 불이익 여부 등이 포함되며 금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같은 날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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