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 경기 과천·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포함
서울, 경기 과천·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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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건 과거 정부가 핀셋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거죠?
[기자]
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제한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전매제한은 내일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전매를 허용합니다.
[앵커]
위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는데 어떤 규제가 발생합니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거래를 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지만 20일 이후면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앵커]
수도권에서 집 살 때 대출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나오는데요.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한도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한번도 DSR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키로 했습니다.
우선 1주택자에 한해 시행하는데요.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을 대출 원리금에 포함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원리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이었던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 방식이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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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6억 원으로 제한했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책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하는데,
이런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부 장관 :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건 과거 정부가 핀셋규제를 반복하다가 풍선효과가 발생해 집값 불안이 커진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생기는 거죠?
[기자]
우선, 현재 70%까지 가능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강화돼 대출을 통한 주택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있는 지역보다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지역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작구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인데 대출이 현재 6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한도가 5억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제한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전매제한은 내일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분양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전매를 허용합니다.
[앵커]
위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는데 어떤 규제가 발생합니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거래를 하고자 할 때 허가받을 의무가 생깁니다.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허가받을 의무가 없지만 20일 이후면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앵커]
수도권에서 집 살 때 대출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 원까지 나오는데요.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확 낮췄습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시장 과열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어 한도 축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한번도 DSR 산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29일부터 일정 부분 반영키로 했습니다.
우선 1주택자에 한해 시행하는데요.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을 대출 원리금에 포함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원리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DSR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이었던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개편 방식이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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