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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시작되는 애플의 최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7' 사전예약을 앞두고 정부가 허위·기만 광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 예약 기간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점에서 휴대전화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통점이 사회관계망 등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구매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는 것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가 개통권한을 부여하는 인증표시인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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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보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구매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는 것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동통신사가 개통권한을 부여하는 인증표시인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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