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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 대담 : ☎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주식으로 부정 거래하는 사람들은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드러냈죠.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내건 만큼 단호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굵직한 기업 오너들의 주식 부정 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거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라든지 여러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하 천준범) : 네 안녕하세요 천준범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거버넌스포럼 뭐하는 포럼이죠?
◇ 천준범 : 저희가 기업의 거버넌스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배 구조라고 불리었던 기업 안에 주주와 이사들 간의 사이 그리고 이해관계 일치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한 조직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부분인데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남편이죠.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 천준범 : 네 이 두 분의 재판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내부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른 뒤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사고 팔았던 주식은 메지온이라는 코스닥 바이오 회사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윤 대표 투자사가 이 회사에 한 500억 정도 투자를 상 결정한 직후에 부인인 구 대표가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산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네 그래서 6억 원가량을 사서 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돈도 많은 분들이 고작 1억 원 벌자고 이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 대표 그리고 윤관 대표 이 두 분과 관련한 잡음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례도 있죠?
◇ 천준범 : 작년에 고려아연 관련된 지분 경쟁이 한창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윤 대표가 고려아연 주식을 처분해서 큰 이익을 봤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인인 구 대표도 고려아연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윤 대표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 ARP 코퍼레이션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본금 이상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투자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지분은 0.5% 그리고 ARP가 갖고 있던 0.2%를 모두 매각해서 300억대의 평가 이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 대표도 고려한 지분 한 8천 주 정도를 갖고 있다 판매했다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잡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잡음은 상속 재산 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인화의 LG라고 하는 곳에서 예전에 없었던 잡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다양한 혐의들 주식 부당거래 혐의 이런 거 어떤 판결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천준범 : 네 그저께 있었던 공판 기일 관련 기사를 보면 당시 윤 대표랑 같이 근무했던 증인이 나와서 부인인 구 대표 매입 시점에 BRV캐피탈의 투자 가능성이 높았다는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구 대표는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판부는 윤 대표가 부인인 구 대표한테 어떤 방식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했는지 특정되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은 중요 요건에 대해서 엄격한 증거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검찰의 추가 증명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문을 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경고는 우리가 한두 번 들었던 경고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패가망신까지 가고 강한 제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웠던 것도 이거든요. 일단은 이번에는 금융 당국의 제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전현직 임원들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이유로 고발한 겁니까?
◇ 천준범 : 네 지난 2021년 1월에 메리츠금융지주가 원래 100% 자회사가 아니었던 증권과 화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호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폐지하고 금융지주 주식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때 상무급 그리고 사장급 임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족 계좌까지도 동원된 걸로 조사가 됐고요.
◆ 조태현 : 검찰 고발이라는 거 이런 거 금융 당국에서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천준범 : 네 일단은 금융 당국에서는 과태료나 과징금까지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검찰로 넘어가야지만 벌금과 금고 또는 징역형까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제대로 처벌을 하려면 검사를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회장님께서도 지금 관련돼서 기업법 전문으로 하셨던 변호사 맞으시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조금 여쭤봤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이쪽에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 혐의도 한번 짚어볼까요?
◇ 천준범 : 네 지금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이브가 지난 2020년 IPO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간부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액 30% 정도를 먼저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주주들이었던 역시 여기도 펀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속인 다음에 새로운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사모펀드들이 주식을 나중에 상장 이후에 매각해서 얻은 차익 중에서 한 2천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 조태현 : 큰 돈을 벌게 됐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지한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 천준범 : 네 이 처벌 수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해서 주식 거래를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얻으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는 얻은 이익이나 또는 손실을 회피했을 때는 그 회피한 손실액에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은 벌금 자체는 꽤 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는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천준범 : 네 법 자체는 굉장히 강한데 이 법이 강하다 보니까 형사이다 보니까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벌금형을 받는 케이스가 적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어떤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천준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 자체는 충분히 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조사 단계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분산돼 있기도 하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막상 기소를 해도 증거 같은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이전까지 시계를 돌려보면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부정 거래나 주가 조작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게 주식 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천준범 : 네 이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의 어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떠나서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다면은 더 이상의 주가 자체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많이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시장의 신뢰는 SEC라고 하는 그 증권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 권한과 실무에서 나온다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갑자기 생각나는 게 루나 테라 사태 권도영 씨 이분이 왜 그렇게 한국으로 송환되고 싶어 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사법 체계에 어떤 물음 같은 걸 던져주는 것 같기는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긴 하나요?
◇ 천준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자체가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범죄를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어떤 인력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굉장히 강경 대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를 지시했고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 천준범 : 네 일단 나와 있는 대책을 보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는 협업체를 만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시장 감시 절차를 효율화시켜가지고 신속 조사를 가동시켜가지고 기존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던 수사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줄이겠다. 그리고 계좌 자체도 그 계좌를 그 대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대상으로 바꿔 가지고 분석 대상을 줄고 효율적으로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합동 대응단 쪽도 궁금한데요. 이쪽에서 주가 조작의 감시 기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체가 되고요. 이거 효과 있을까요?
◇ 천준범 : 저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 실무단에서 정말 역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개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잘 한다면 효율적으로 조사가 더 쉬워지고 많은 범죄들이 적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자본시장에 많은 제도가 있는 것 있는데 이런 순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칙하는 애들 잡아다가 지금보다 100배는 더 세게 처벌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순기능도 제대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천준범 : 맞습니다.
◆ 조태현 : 이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히는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천준범 : 이거는 주가 조작같이 주식시장 내에서 불공정 거래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에는 이 개인의 기업을 5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게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입니다.
◆ 조태현 : 5년으로 충분합니까?
◇ 천준범 : 일단은 그 조치가 5년이라는 것은 이 실무의 개인인 입장에서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평판이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조태현 : 5년으로도 어느 정도는 강력한 조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례들 있잖아요. 구연경 대표의 사례라든지 방시혁 의장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이게 적용이 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 천준범 : 네 물론 지금 규모로 볼 때나 지금 나와 있는 사례 중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법을 위반한 걸로 판단이 된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제도화 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살펴봐야 될 것들 일단은 1차로 상법 개정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 3% 룰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지금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최근에 김남근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중투표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견이 굉장히 큰 상태잖아요.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준범 : 네 지금 1차적으로 통과돼 있는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그리고 독립 이사 그리고 감사위원 3% 룰인데요. 이것은 지금 있었던 이사회의 구성원 자체를 바꾸지 않고 기존의 이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봐라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에서는 대부분 지배주주가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소수 주주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주주 70% 이상 되는 일반 주주가 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까지만 되는 것이라서 시장에서는 이건 구조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 천준범 : 네 기본적으로 다수인 일반 주주가 적어도 1명이나 2명의 이사는 이사회에 진입을 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론 부족하다 이거 이상의 무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천준범 : 네. 기술적이고 법적인 조치는 아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문화 또는 인식이 많이 바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상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 투자자가 70% 이상 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조금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장 회사에서는 오너란 말은 맞지 않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오너라고 하면 비상장 회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지배주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상장회사란 말도 미국에서는 퍼블릭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회사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바꿔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물론 항상 그렇죠.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우리 투자자 스스로도 인식을 많이 바꾸고 행태도 바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준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천준범 : 네 감사합니다.
#주가조작 #금융당국 #하이브 #메리츠 #구연경 #LG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윤관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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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 대담 : ☎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주식으로 부정 거래하는 사람들은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드러냈죠. 코스피 5천을 목표로 내건 만큼 단호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에 굵직한 기업 오너들의 주식 부정 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거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라든지 여러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떻게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이하 천준범) : 네 안녕하세요 천준범입니다.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거버넌스포럼 뭐하는 포럼이죠?
◇ 천준범 : 저희가 기업의 거버넌스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배 구조라고 불리었던 기업 안에 주주와 이사들 간의 사이 그리고 이해관계 일치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한 조직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태현 :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부분인데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남편이죠.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 천준범 : 네 이 두 분의 재판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내부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른 뒤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사고 팔았던 주식은 메지온이라는 코스닥 바이오 회사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윤 대표 투자사가 이 회사에 한 500억 정도 투자를 상 결정한 직후에 부인인 구 대표가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산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네 그래서 6억 원가량을 사서 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돈도 많은 분들이 고작 1억 원 벌자고 이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 대표 그리고 윤관 대표 이 두 분과 관련한 잡음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례도 있죠?
◇ 천준범 : 작년에 고려아연 관련된 지분 경쟁이 한창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윤 대표가 고려아연 주식을 처분해서 큰 이익을 봤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인인 구 대표도 고려아연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윤 대표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 ARP 코퍼레이션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본금 이상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투자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지분은 0.5% 그리고 ARP가 갖고 있던 0.2%를 모두 매각해서 300억대의 평가 이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 대표도 고려한 지분 한 8천 주 정도를 갖고 있다 판매했다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잡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잡음은 상속 재산 문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인화의 LG라고 하는 곳에서 예전에 없었던 잡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구연경 대표가 LG복지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다양한 혐의들 주식 부당거래 혐의 이런 거 어떤 판결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 천준범 : 네 그저께 있었던 공판 기일 관련 기사를 보면 당시 윤 대표랑 같이 근무했던 증인이 나와서 부인인 구 대표 매입 시점에 BRV캐피탈의 투자 가능성이 높았다는 증언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구 대표는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판부는 윤 대표가 부인인 구 대표한테 어떤 방식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했는지 특정되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 사건은 중요 요건에 대해서 엄격한 증거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검찰의 추가 증명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문을 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런 경고는 우리가 한두 번 들었던 경고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패가망신까지 가고 강한 제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웠던 것도 이거든요. 일단은 이번에는 금융 당국의 제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전현직 임원들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이유로 고발한 겁니까?
◇ 천준범 : 네 지난 2021년 1월에 메리츠금융지주가 원래 100% 자회사가 아니었던 증권과 화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호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폐지하고 금융지주 주식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때 상무급 그리고 사장급 임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미리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족 계좌까지도 동원된 걸로 조사가 됐고요.
◆ 조태현 : 검찰 고발이라는 거 이런 거 금융 당국에서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천준범 : 네 일단은 금융 당국에서는 과태료나 과징금까지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검찰로 넘어가야지만 벌금과 금고 또는 징역형까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제대로 처벌을 하려면 검사를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부회장님께서도 지금 관련돼서 기업법 전문으로 하셨던 변호사 맞으시죠?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조금 여쭤봤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이쪽에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 혐의도 한번 짚어볼까요?
◇ 천준범 : 네 지금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하이브가 지난 2020년 IPO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간부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상장에 따른 지분 매각 차액 30% 정도를 먼저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주주들이었던 역시 여기도 펀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속인 다음에 새로운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사모펀드들이 주식을 나중에 상장 이후에 매각해서 얻은 차익 중에서 한 2천억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정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 조태현 : 큰 돈을 벌게 됐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지한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 천준범 : 네 이 처벌 수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해서 주식 거래를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얻으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는 얻은 이익이나 또는 손실을 회피했을 때는 그 회피한 손실액에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은 벌금 자체는 꽤 세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는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천준범 : 네 법 자체는 굉장히 강한데 이 법이 강하다 보니까 형사이다 보니까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벌금형을 받는 케이스가 적은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어떤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천준범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 자체는 충분히 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 조사 단계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분산돼 있기도 하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막상 기소를 해도 증거 같은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이전까지 시계를 돌려보면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부정 거래나 주가 조작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게 주식 시장 선진화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천준범 : 네 이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의 어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떠나서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다면은 더 이상의 주가 자체가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많이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시장의 신뢰는 SEC라고 하는 그 증권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 권한과 실무에서 나온다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갑자기 생각나는 게 루나 테라 사태 권도영 씨 이분이 왜 그렇게 한국으로 송환되고 싶어 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사법 체계에 어떤 물음 같은 걸 던져주는 것 같기는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긴 하나요?
◇ 천준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자체가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범죄를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어떤 인력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굉장히 강경 대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를 지시했고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 천준범 : 네 일단 나와 있는 대책을 보면 거래소에 설치되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는 협업체를 만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시장 감시 절차를 효율화시켜가지고 신속 조사를 가동시켜가지고 기존에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던 수사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줄이겠다. 그리고 계좌 자체도 그 계좌를 그 대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대상으로 바꿔 가지고 분석 대상을 줄고 효율적으로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합동 대응단 쪽도 궁금한데요. 이쪽에서 주가 조작의 감시 기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체가 되고요. 이거 효과 있을까요?
◇ 천준범 : 저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자체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 실무단에서 정말 역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개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잘 한다면 효율적으로 조사가 더 쉬워지고 많은 범죄들이 적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자본시장에 많은 제도가 있는 것 있는데 이런 순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칙하는 애들 잡아다가 지금보다 100배는 더 세게 처벌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순기능도 제대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천준범 : 맞습니다.
◆ 조태현 : 이번에 나온 이야기 중에 가장 강력한 제재로 꼽히는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천준범 : 이거는 주가 조작같이 주식시장 내에서 불공정 거래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에는 이 개인의 기업을 5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그리고 개인인 경우에는 상장사 임원으로도 최대 5년간 선임될 수 없게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입니다.
◆ 조태현 : 5년으로 충분합니까?
◇ 천준범 : 일단은 그 조치가 5년이라는 것은 이 실무의 개인인 입장에서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상당히 평판이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조태현 : 5년으로도 어느 정도는 강력한 조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례들 있잖아요. 구연경 대표의 사례라든지 방시혁 의장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이게 적용이 될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 천준범 : 네 물론 지금 규모로 볼 때나 지금 나와 있는 사례 중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법을 위반한 걸로 판단이 된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제도화 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살펴봐야 될 것들 일단은 1차로 상법 개정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 3% 룰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지금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최근에 김남근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집중투표제 같은 것들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중투표제 관련해서는 지금 이견이 굉장히 큰 상태잖아요.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준범 : 네 지금 1차적으로 통과돼 있는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그리고 독립 이사 그리고 감사위원 3% 룰인데요. 이것은 지금 있었던 이사회의 구성원 자체를 바꾸지 않고 기존의 이사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봐라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장 회사에서는 대부분 지배주주가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소수 주주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주주 70% 이상 되는 일반 주주가 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까지만 되는 것이라서 시장에서는 이건 구조적 조치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 천준범 : 네 기본적으로 다수인 일반 주주가 적어도 1명이나 2명의 이사는 이사회에 진입을 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론 부족하다 이거 이상의 무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천준범 : 네. 기술적이고 법적인 조치는 아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문화 또는 인식이 많이 바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상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 투자자가 70% 이상 다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조금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장 회사에서는 오너란 말은 맞지 않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오너라고 하면 비상장 회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지배주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상장회사란 말도 미국에서는 퍼블릭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회사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바꿔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물론 항상 그렇죠. 제도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우리 투자자 스스로도 인식을 많이 바꾸고 행태도 바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준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천준범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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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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