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팔려다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연루...소비자 주의보

금 팔려다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연루...소비자 주의보

2026.02.08.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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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 직거래에 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일당의 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사례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접근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부치고 금을 받는 ’자금세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적발된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11월 13건, 12월 9건, 지난달에는 11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순금 1돈 가격이 넉 달 전보다 30% 가까이 오른 백만 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금 거래가 활발해진 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 판매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금 대금 명목으로 범죄 수익금을 입금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 수익을 입금받더라도, 금 판매자의 계좌가 동결되고 금 거래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별도 가격 협상 없이 거액을 제안하는가 하면, 판매자 계좌에 예약금 명목의 돈을 미리 보내는 방식으로 신속한 거래를 유도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본인 확인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거래 전후 판매자에게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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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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