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것? 진짜 전장은 '디지털 주권'이었다

3주 뒤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운 것? 진짜 전장은 '디지털 주권'이었다

2025.07.08. 오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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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8일 (화요일)
■ 대담 : ☎ 한양대 경영학과 신민수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트럼프의 상호 관세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의 시간은 조금 생긴 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정부 역시 남은 기간 동안의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른 안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주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한양대 경영학과 신민수 교수(이하 신민수)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간밤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각국에 보내는 상호 관세 서한을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포함이 됐는데 25%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나서 시간을 벌었다는 반응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이거는 관세를 진짜 하겠다는 거라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민수 : 최근에 미국이 캐나다 관세를 합의한 이후에도 그 일방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대로 진행될지 예측이 쉽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관련된 정책 방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지만은 저희가 반도체니 자동차니 철강이니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관세 영역 쪽에서 이 디지털 주권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겁니까?

◇ 신민수 :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자국 기업과 문화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조치 때문인데요. 이 이슈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경과를 살펴보면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3월 말에 발간하는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의 제도와 정책이 자국 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주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년 10월에 미국 빅테크들의 이익단체인 컴퓨터 통신 산업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협회에서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에 대한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출된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서 그대로 반영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컴퓨터 통신산업협회에서 항업과 관련해서 망 이용 계약이라든가 혹은 정밀 지대 해외 반출,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런 것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제출했던 것이고요. 이것에 기반을 두고 지금 비관세 영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시된 겁니다.

◆ 조태현 : 이것도 너무 일방적인 입장인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법 이것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거 대놓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남의 나라의 입법권인데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게 왜 뭐가 문제고 얼마나 미국에 불리한 점이 있길래 이렇게 협상 테이블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까?

◇ 신민수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매우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가능하고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그 근거로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이 법안이 애플이나 구글 혹은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을 규제로 삼고 있어 미국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중국 기업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것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이 법안이 시장 경쟁을 억누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혁신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도 있고 결국에 이러한 법이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법과 유사하다, 그래서 결국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태현 : 일단 EU의 디지털시장법은 차치하고요. 우리의 법안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고 중국에는 관대하다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 신민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만들어져서 아직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최소 규제 원칙에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플랫폼법에서도 모든 플랫폼을 다 규제하자는 건 아니고요. 평균 시가총액 혹은 이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 규모 혹은 연평균 매출액 규모 혹은 월 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 이런 걸 기준으로 규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 기준에 맞는 업체가 대부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러한 소수 플랫폼의 경쟁 병목 행위를 막겠다는 게 의미인데 우선 그 EU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혁신을 방해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중소 플랫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이 배제된다는 주장은 이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 기준에 중국 플랫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모라는 것을 사전 규제 체계에서 봤기 때문인데요. 이 규모도 정책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서 중소 플랫폼의 혁신 모델을 지원한다고 본다면 불공정 행위에 관해서는 사후 규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기업 배제라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업계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 이걸 정부에서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는 한 수를 더 뜨고 있으니까 진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 측에서 대한민국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오래된 문제인데 정밀 지도 데이터 이게 뭔데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 신민수 : 상세 지도라고도 하는데요. 5천 분의 1로 축적된 지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글이 티맵 지도를 쓰기 전에 썼던 것이 2만 5천 분의 1 지도인데요. 이런 지도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보다 상당히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정보 정도는 제공할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까지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이거를 달라 하면서 무역 장벽 사례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신민수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 국가 안보와 정보 주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07년하고 2016년에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군사 기지 같은 민감 시설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안보 위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정보 주권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국가의 기본 측면의 성과에 대한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출될 경우에도 관계부처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도 정보의 해외 유출을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기본 근거를 갖고 있는 거여서 이렇게 쉽게 이거를 반출한다거나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정말 원하는 거면 이렇게 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정말 알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괘씸하다 싶은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들이 조금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우리를 굉장히 힘의 논리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미국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망 사용료 이런 것들은 뭉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신민수 : 지금까지 국내 ISP라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사업자가 있는데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들 간에 소송이 이루어졌고요. 그 소송 과정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일단은 그 소송을 취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하나하나 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망 이용 대가 지불이 업계 전반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망 이용 대가가 자국 기업을 압박한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망 이용 체계를 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골자로 한 망 이용 대가 관련 법안 역시 아직까지 통과된 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 조태현 : 그런데 구글이나 빅테크 이런 데서는 계속 못 내겠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논리는 뭡니까?

◇ 신민수 :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러니까 구글이 미국의 ATNG나 컴캐스트에 돈을 내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메타가 도이치 텔레콤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넷플릭스하고 SK 브로드밴드 소송에서 제시됐던 망 이용 대가를 내지 못하겠다는 논리 중에 가장 큰 것이 망중립성 위반이다는 건데 망중립성이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비용을 더 지불하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트래픽을 다른 트래픽보다 먼저 보내는 차별적인 대우를 해달라라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망 이용 대가는 망 이용 대가를 준다고 그래서 차별적으로 어떤 트래픽을 먼저 보내는 게 먼저 보내거라, 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 중립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슈여서 실제 망중립성 때문에 낼 수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입자가 요금을 지불하니 콘텐츠 사업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가입자가 요금을 내는 것은 가입자가 본인의 통신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내는 거지 특정 콘텐츠 사업자를 콘텐츠 사업자가 이런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망 양쪽에 최종 개인 소비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최종 이용자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논리가 안 맞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 캐시 서버를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콘텐츠를 갖고 오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 우리나라에 미리 콘텐츠를 갖다 놓는 큰 서버를 하나 설치하자라는 겁니다. 그 서버를 설치했으니 망 이용료를 끝까지 낼 수 없다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에 큰 서버가 있어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업자가 구축한 인터넷 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망 이용 대가를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가 말한 논리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요.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메타 같은 데가 망 사용료를 안 낸다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관세 장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신민수 : 그렇습니다.

◆ 조태현 : 하여간 자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고 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디지털 주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 싶은 게 우리나라와 갈등이 아니라 앞서서도 유럽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요. 유럽이라든지 캐나다 다른 나라들과도 갈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 신민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애플이나 구글의 행위에 대해서 불안정 행위다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관세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강경 제재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디지털 서비스세를 매기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기업의 온라인 장터라든가 온라인 타깃 광고 같은 매출액의 3%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 조태현 : 매출액의 3%요.

◇ 신민수 :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틀 만에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한 바도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단 유럽연합 쪽에서는 디지털세 이거는 어느 정도 뒤로 물러서긴 했지만 플랫폼 규제 정책은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이 어떻게 보면 일견 합리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런 입장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신민수 : 이것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주권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볼 거냐는 입장이라고 보여지는 데요. 이유가 플랫폼 규제 정책이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 하는 이유는 EU의 디지털 기술의 목표가 EU의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는 거다, 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이 무한 경쟁의 국제 정치 경제 현실에서 다소 순수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유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 GDPR 같은 거에서도 해본 것처럼 이러한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길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미 유럽 통합 과정에서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EU는 이런 디지털 주권을 어떤 전 지구적인 일정한 조건 하에 상호 연계하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EU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나 혹은 산업과 안보 측면의 관계 그리고 관련된 협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이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는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 조태현 : 우리가 유럽보다는 훨씬 더 이런 협상 여건 같은 게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미 협상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 신민수 :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단기적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디지털 통상 정책을 이런 외교 협상의 어떤 수단으로 삼게 되면 세계 디지털 질서의 변두리에 머물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규범의 창출자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일관된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구조적 기획과 제도적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세 협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디지털 주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민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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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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